1760년 10월 20일, 영조가 조석우를 통훈대부 행 사헌부지평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760년(英祖 36) 10월 20일에 英祖가 趙錫愚를 通訓大夫 行 司憲府持平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조석우는 동년 윤6월 6일에 종5품 평안도도사에 임명된 후 이 때에 와서 관품은 종3품계인 통훈대부, 관직은 정5품 사헌부지평에 임명된다. 그러나 실제로 조석우는 생전에 이 교지를 직접 받지 못하는데, 이는 영조실록1761년 10월 27일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영조가 思賢閤에 나아가 약방에서 入診할 때, 조석우의 집안에서 이 문서를 조석우의 사후 발급되었다는 이유로 監營에 還納하였다는 말을 듣고는 매우 슬퍼하면서 道臣으로 하여금 그 임명장을 도로 그 집에 보내고 賻助 등의 절차를 거행하게 하라는 명을 내린다. 또한 그 자리에 있던 조석우의 4촌인 注書趙錫穆에게 조석우를 비롯한 嶺南人을 수용하는 이유는 그 지역이 鄒魯의 고장이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조석우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드러내고 있다.
사헌부는 時政을 논하고 관리의 비행을 조사하여 규탄하고 백성의 억울한 일이 없도록 살피는 업무를 맡는데, 오늘날의 감사원 기능을 담당했다고 보면 된다. 사헌부의 직임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정치적 식견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강개한 언론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면서 감히 접하기 어려운 威望이 있어야 했다. 때문에 사헌부의 관원으로 임명할 때에는 久任員 여부를 논하지 않고 언론이 강개한 자를 널리 뽑아서 薦望을 하였으며, 內外四祖와 당사자의 痕咎 여부를 상세하게 살핀 뒤에 대간에 채용하였다. 이런 점을 통해 볼 때 조석우를 지평에 임명한 것은 바로 조석우 개인뿐만 아니라 그 집안까지도 사헌부의 일을 맡기는데 전혀 하자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이미 승정원주서로 있으면서 영조의 강한 신뢰를 얻었으며, 그의 부고를 듣고 오랫동안 슬퍼한 영조의 반응을 통해 조석우가 높은 학식과 강개한 성품 등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서는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발급하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 조석우는 관직은 정5품직이지만 관품이 정3품계이기 때문에 5품 이하직에 발급하는 敎牒이 아니라, 4품 이상직에 발급하는 告身을 발급한 것이다. 조석우는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풍성세고』권6에 실려 있는 『존성재고』는 조석우의 유집이다. 문집 가운데 유치명이 지은 행장에 의하면, 조석우는 1760년 8월에 심한 종기를 앓다가 10월 10일에 침소에서 졸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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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