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9년 윤6월 3일, 영조가 조석우를 중훈대부 행 병조정랑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759년(英祖 35) 윤6월 3일에 英祖가 趙錫愚를 中訓大夫 行 兵曹正郞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조석우는 동년에 7차례에 걸쳐 加資되고 승진 임명되는데 1월 2일에 정6품 성균관전적에 임명, 1월 7일에 종4품 上階인 조산대부에 가자, 2월 19일에 병조좌랑에 임명, 5월 6일에 정4품 下階인 奉列大夫에 특별 가자, 6월 1일에 정4품 上階인 奉正大夫에 특별 가자, 이 날 종3품 하계인 중훈대부에 가자되고 정5품직인 정랑에 임명된 것이다. 중훈대부는 오늘날의 理事官級(局長)에 해당되는 고위관료직이다.
이조와 병조는 인사행정을 담당했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淸要職으로 모두 文官을 임명하였다. 이조와 병조를 포함한 각 조의 정랑과 좌랑을 郎官․郎廳․曹郎이라고도 하였는데 좌랑은 정랑직에 결원이 생기면 승진하는 게 관례였다. 그러나 1431년(世宗 13) 이후에는 특별히 자질이 뛰어난 자로서 당상관들이 추천하는 자에 한하게 하였고, 1436년 이후에는 이것마저 금지해 정랑에의 직접 승진은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조석우는 좌랑에 임명된 지 4달 반 만에 병조정랑에 임명되어 아주 빠른 승진을 한다. 그러나 3일 뒤에 조석우는 한 품계 낮은 종5품 평안도도사에 임명된다. 이는 문서행정의 착오로 정6품 병조좌랑에서 정5품 병조정랑으로 임명했다가, 바로 종5품 평안도도사로 고쳐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문서는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발급하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 조석우는 관직은 정5품직이지만 관품이 종3품계이기 때문에 5품 이하직에 발급하는 敎牒이 아니라, 4품 이상직에 발급하는 告身을 발급한 것이다. 조석우는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풍성세고』는 조정을 비롯한 풍양조씨의 문집을 모아 놓은 것이다. 이 책 권6에는 조석우의 유고 『존성재고』가 실려 있는데, 유치명은 조석우의「행장」에서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4일에 정랑에 올랐는데, 수차례 병 때문에 받을 수 없음을 고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때 어떤 사람이 처와 부모의 장례에는 법으로 휴가가 정해져 있으니 돌아갈 것을 도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하자 조석우는 그렇지 않다. 이것은 임금을 속이는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古文書硏究』 9·10, 鄭求福, 한국고문서학회, 1996
『古文書硏究』 30』, 유지영, 한국고문서학회, 2007
『풍성세고』, 趙靖 등, 1921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