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9년 2월 19일, 영조가 조석우를 조산대부 행 병조좌랑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759년(英祖 35) 2월 19일에 英祖가 趙錫愚를 朝散大夫 行 兵曹佐郞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조석우는 동년 1월 2일에 정6품 성균관전적에 임명되고, 1월 7일에 종4품 上階인 조산대부에 가자되고, 이 날 병조좌랑에 임명되었다. 성균관전적과 병조좌랑은 같은 정7품직이지만 이조와 병조는 문무관의 인사행정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병조좌랑에 임명되었다는 것은 권력의 중심부에 들어선 것을 의미한다. 조석우는 1759년에 7차례에 걸쳐 고신을 발급받는데 이 문서는 그 중 세 번째 문서이다.
이조와 병조의 좌랑은 正郞과 함께 인사행정을 담당했기 때문에 銓郎이라고 하였는데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淸要職으로 모두 文官을 임명하였다. 이조와 병조를 포함한 각 조의 정랑과 좌랑을 郎官․郎廳․曹郎이라고도 하였다. 좌랑은 정랑직에 결원이 생기면 승진하는 게 관례였지만 1431년(世宗 13) 이후에는 특별히 자질이 뛰어난 자로서 당상관들이 추천하는 자에 한하게 하였고, 1436년 이후에는 이것마저 금지해 정랑에의 직접 승진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조석우는 동년 윤6월 3일에 병조정랑에 임명되어 아주 빠른 승진을 한다.
이 문서는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발급하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 조석우는 관직은 정6품직이지만 관품이 종4품계이기 때문에 5품 이하직에 발급하는 敎牒이 아니라, 4품 이상직에 발급하는 告身을 발급한 것이다. 조석우는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풍성세고』권6 『존성재고』는 조석우의 유고이다. 정종로가 지은 「묘갈명」에는 ‘전적에 제수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특별히 병조좌랑에 임명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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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