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8년 11월 13일, 영조가 조석우를 조봉대부 행 승정원주서 겸 춘추관기사관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758년(英祖 34) 11월 13일에 英祖가 趙錫愚를 朝奉大夫 行 承政院主書 兼 春秋館記事官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조석우는 1754년에 幼學의 신분으로 文科에 합격하였는데 4년이 지난 이 때의 官品은 종4품 下階인 조봉대부이고 관직은 정7품 승정원주서로, 빠른 속도의 승급을 보이고 있다. 조석우는 승정원주서에 임명되면서 춘추관기사관의 직임을 겸임하는데 이는 경국대전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경국대전에서는 춘추관의 관직에 대해서 타관의 관원이 겸임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3품 修撰官 이하의 관직은 承政院 및 弘文館 등의 副提學 이하 관원이 겸임하도록 하였다. 춘추관은 당시 정치의 기록을 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모두 文官을 임용하였다.
이 문서는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발급하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 5품 이하의 관원에게 발급하는 문서식과는 다르다. 조석우는 관직은 정7품직이지만 관품이 종4품계이기 때문에 5품 이하직에 발급하는 교지가 아니라, 4품 이상직에 발급하는 교지를 발급한 것이다. 조석우는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조석우는 승정원주서에 임명된 다음날인 11월 14일에 승정원에서 속히 올라오라는 有旨를 받는다. 유지는 승정원의 담당승지가 왕명을 받아 그 내용을 직접 작성․서사하여 명을 받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왕명서이다. 이 문서는 “1758년 조석우(趙錫愚) 유지(有旨)”에서 볼 수 있다.
『풍성세고』 권6의 『존성재고』에는 정종로가 지은 조석우의 「묘갈명」에 의하면, 조석우는 1754년에 문과에 합격한 뒤, 1755년에는 아버지 조시경의 상을 당하고, 1756년에는 어머니의 상을 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승정원주서로 있으면서 지은 「무극관우음(無極館偶吟)」시 1편과 「당후일기초략(堂後日記抄略)」이 실려 있다. 일기는 각각 1758년 12월 10일, 11일, 17일, 18일의 기록이다. 조석우는 이 일기에서 영조와 특별한 만남을 기술하는데, 이 특별했던 만남이 1759년 7차례의 걸쳐 임명장을 받는데 일정정도의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古文書硏究』 9·10, 鄭求福, 한국고문서학회, 1996
『古文書硏究』 30』, 유지영,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