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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0년 조해(趙瀣) 고신(告身)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2+KSM-XA.1690.1100-20100731.0230222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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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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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임면-고신
작성주체 조해, 이조
작성지역 서울특별시
작성시기 1690
형태사항 크기: 49.7 X 55.3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상주 승곡 풍양조씨 입재공파종택 /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승곡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690년 조해(趙瀣) 고신(告身)
1690년 2월 2일에 이조에서 숙종임금의 명령을 받아 종5품 봉직랑 조해를 정5품 통덕랑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문서 발급의 사유를 ‘처부 승지 김성구 정의현감시 기2기5 별대가병초’로 기록하고 있는데, 장인인 김성구가 정의현감으로 재임하면서 별가 받은 것을 대신해서 받은 것이다. 대가는 현직 문무 관원이 정3품 당하의 상계 이상이 되면, 자신에게 별가된 것을 아들·사위·아우·조카 등 친족 가운데 한 사람에게 더해주던 제도이며, 폐단을 막기 위해 대가로 올라갈 수 있는 품계를 정5품 통덕랑까지로 한정하였고, 반드시 한 품계씩 올려주도록 하고 두 품계 이상을 한꺼번에 올려주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승정원일기의 기사에는 김성구가 정의현감에 제수된 시기가 1679년 6월 14일이며, 대가 사유에 적힌 2월과 5월에는 홍문관 부수찬과 사헌부 장령직을 맡고 있어 문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 문서의 발급에는 이조참의와 이조가낭청 2명이 참여하였으며, 당시의 이조참의는 심단이었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古文書硏究』 9·10, 鄭求福, 한국고문서학회, 1996
『古文書硏究』 30』, 유지영, 한국고문서학회, 2007
『풍성세고』, 趙靖 등, 1921
정명수

상세정보

1690년 2월 2일,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봉직랑으로 있던 조해통덕랑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690년(肅宗 16) 2월 2일에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종5품 奉直郞趙瀣를 정5품 通德郞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조해의 장인인 金聲久旌義縣監으로 재임 시 두 차례 別加 받은 것에 대해 조해에게 대신 加資한 것이다. 연호 왼쪽 옆에 작은 글자로 쓴 것이 바로 대가 사유이다. 김성구정의현감으로 있었던 字가 들어간 해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별가 받았는데 이를 사위인 조해에게 대가하도록 하였다. 김성구1679사헌부 掌令 재직 시 南人이 淸南과 濁南으로 나누어지면서 論劾되어 동년 6월 14일에 정의현감으로 쫓겨났다. 이 문서에서 말한 자가 들어간 해는 바로 김성구정의현감으로 있었던 1679년을 말한다. 그러나 승정원일기기사에는 김성구정의현감에 제수된 시기가 1679년 6월 14일이며, 대가 사유에 적힌 2월과 5월에는 김성구홍문관 부수찬사헌부 장령직을 맡고 있어 문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아마도 대가 시점인 1690년에 11년 전의 별가 사실을 기재하면서 착오를 보인 듯하다. 1690년에 김성구우부승지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대가 사유에서 ‘승지김성구’라고 한 것이다. 대가를 통해 올라갈 수 있는 품계를 속대전에서는 정5품 통덕랑까지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조해통덕랑으로 대가 받는 것이 끝이 난다.
이 문서는 5품 이하의 문무 관원에게 발급하는 문서이다. 4품 이상이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임명되는데 비해, 5품 이하 9품까지는 대간의 서경을 거쳐 이조,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발급한다. 문서식도 4품 이상 관원에게 발급하는 것과는 다르며, 문서 발급에 있어서 착명은 이조병조의 당상관과 낭관 각 1인이 하였다. 이 문서의 발급에는 이조참의이조가낭청 2명이 참여하였는데, 당시 이조참의沈檀이다. 임명관련 교지의 경우 정기적인 인사를 통한 임명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문서 왼쪽에 연호보다 한 자 내려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조해의 경우에도 정기적인 인사로 인한 가자가 아니라, 장인의 별가를 대신 받은 것이므로 그 사유를 왼쪽에 명시하고 있다.
별가와 대가는 조선시대에 양반들의 관직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임명제도로서, 별가는 정기 인사이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나 왕실에 경사가 있을 때, 공을 세웠을 때, 나라의 행사에 수고하였을 때 특별히 散階를 더해주는 제도이고, 대가는 현직 문무 관원이 정3품 堂下의 산계 이상이 되면, 자신에게 별가된 산계를 대신 아들·사위·아우·조카 등 친족 가운데 한 사람에게 더해주던 제도이다. 그러나 대가의 폐단을 막기 위해 대가로 올라갈 수 있는 품계를 정5품 통덕랑까지로 한정하였으며, 반드시 한 품계씩 올려주도록 하고 두 품계 이상을 한꺼번에 올려주지 못하도록 하였다.
『풍성세고』는 조정을 비롯한 풍양조씨의 문집을 모아 놓은 것이다. 이 책의 권3에는 조해의 유고 『소헌공고(疎軒公稿)』가 실려 있다. 정종로는 그의 묘갈명에, 1734년에 69세의 나이로 졸했고, 자는 서휘(瑞輝), 호는 소헌(疎軒), 배위는 의성김씨 관찰사 김성구(金聲久)의 딸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조대윤(趙大胤)의 아들이며, 두 여동생은 이사인(李思仁)과 나중경(羅重慶)에게 시집간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정만양(鄭萬陽), 정규양(鄭葵陽) 등의 이름이 자주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이들과 교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진단학보』 60, 崔承熙, 진단학회, 1985
『古文書硏究』 9·10, 鄭求福, 한국고문서학회, 1996
『古文書硏究』 30』, 유지영,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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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690년 조해(趙瀣) 고신(告身)

吏曹康熙二十九年二月
初二日奉
奉直郞趙瀣
通德郞
康熙二十九年二月日
妻父承旨金聲久旌義縣監五別代加幷超
判書
參判
參議[押]
正郞
佐郞
假郎聽[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