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0년 5월 14일, 숙종이 유의하를 어모장군 행 세자익위사익찬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690년(肅宗 16) 5월 14일에 숙종이 柳宜河를 禦侮將軍 行 世子翊衛司翊贊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어모장군은 무신 정3품 당하관의 품계이고, 익찬은 정6품직이다. 세자익위사는 조선시대의 왕세자를 모시고 호위하는 임무를 맡았던 西班의 관서이다. 세자익위사의 관원들은 東宮衛士라 하여 세자가 거동할 때에는 앞에서 인도하고, 會講할 때에는 섬돌 아래에서 시립하도록 되어 있었다. 세자익위사는 서반의 관서이기 때문에 서반의 관품인 어모장군을 가자한 것이다.
이 문서는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발급하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 『경국대전』 禮典에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이 규정되어 있다.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爲+品階+관직+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관계와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유의하는 관품은 정3품계이고, 관직은 정6품직으로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權榘(1672~1749)의 『屛谷先生文集』에는 「內舅翊贊柳公行蹟」이 있다. 이것은 권구가 내구(외삼촌)인 유의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다. 이 기록에 의하면 유의하의 자는 子安, 호는 愚訥齋이고, 어머니는 金是樞의 딸로 김성일의 증손이다. 柳袗‧鄭經世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유진에서 유원지, 유의하로 이어지는 가학을 형성하였다.
권구는 유의하가 지냈던 관직을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1664년에 경기전참봉에 임명되고, 1666년에 사섬시직장에, 1667년에 봉화현감에 임명되었다.’ ‘어떤 해에는 송라도찰방이 되었으나 파직되었고, 어떤 해에는 천안현감에 임명되었으나 사임하고 나가지 않았다.’ ‘어떤 해에는 사재감주부에 임명되었으나 그 때 이미 80이 넘었는데도 서울에 올라가서 사은하고 돌아왔다. 곧이어 익위사익찬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1695년은 공의 나이가 80이 되는 해로, 자제들이 수직을 청하고자 했지만 공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拙齋集』(『퇴계학자료총서』32~33) , 유원지,
『屛谷先生文集』, 권구, 1797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