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9년 윤3월 25일, 숙종이 이구징을 절충장군첨지중추부사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689년(肅宗 15) 윤3월 25일에 李耈徵을 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절충장군은 조선시대 무신 정3품 당상관의 관품명으로 武散階의 가장 높은 품계이고, 첨지중추부사는 조선시대 中樞府의 정3품 당상관직이다. 중추부는 일정한 사무는 없으며 문무 당상관으로서 임직이 없는 자를 우대하는 의미로 임명하였다.
이구징은 이미 작년 8월 17일에 병으로 卒하여 올해 정월에 장사까지 지낸 상태였다. 하지만 이 사실이 조정에 알려지기 전에 첨지중추부사직을 내린 것이다. 이 문서와 함께 녹봉을 받을 수 있는 권리증서인 녹패도 내려지는데 사후에 내려진 이 임명 문서와 녹패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집안에는 이구징이 1653년 權知로 성균관에 임명된 이후의 임명 관련 문서가 상당 부분 남아 있어 이구징의 관직 이동 경로 및 문서의 양식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이 문서는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발급하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 『경국대전』 禮典에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이 규정되어 있다. 문서에는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爲+品階+관직+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관계와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401-31호에 등록되었으며, 경주이씨 양월문중 소장 고문서이다. 이구징의 문집인 『죽헌선생문집』의 묘도문에는 각각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유사」에는 ‘1688년 2월에 80세로 통정대부에 오르고 이어서 절충장군용양위부호군에 제수되었다 … 1689년 윤3월에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에 제수되었다’, 「행장」에는 ‘1688년 2월에 80세로 부호군에 올랐다 … 1689년 윤3월에 첨지중추부사에 제수되었다’, 「묘갈명」에는 ‘1689년에 부호군에 오르고 … 1689년에 첨지중추부사의 명이 있었다’와 같이 약간의 차이를 보이며 기록되어 있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