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8년 2월 11일, 숙종이 이구징을 절충장군 행 용양위부호군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688년(肅宗 14) 2월 11일에 李耈徵을 折衝將軍 行 龍驤衛副護軍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절충장군은 조선시대 무신 정3품 당상관의 관품명으로 武散階의 가장 높은 품계이고, 용양위부호군은 종4품직이다. 이구징은 5일 전에 壽職으로 문신 정3품 당상관인 通政大夫에 올랐다가 이번에 遞兒職인 종4품 용양위부호군에 임명되어 이 문서를 발급받은 것이다.
이구징은 이 해 8월 17일에 병으로 卒하여 다음 해 정월에 장사지내는데 이 사실이 조정에 알려지기 전에 이구징에게 2건의 임명 문서와 1건의 祿牌가 더 내려진다. 하지만 이 문서가 이구징이 생전에 받은 마지막 임명문서인 셈이다. 이 집안에는 이구징이 1653년 權知로 성균관에 임명된 이후의 임명 관련 문서가 상당 부분 남아 있어 이구징의 관직 이동 경로 및 문서의 양식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용양위는 조선시대 중앙군사조직의 근간인 五衛 가운데 하나로서 左衛를 이루는 것이다. 『경국대전』에는 용양위의 관할 지역이 서울 동부와 경상도의 군사가 鎭管별로 용양위 예하의 5부에 분속되도록 하였기 때문에 경주 출신의 이구징은 용양위 관직에 임명되었던 것이다. 용양위의 從品職 대부분은 西班遞兒職으로, 체아직은 實職이 아니라 조선시대 교대로 근무하며 녹봉을 받거나 주기 위해 만든 관직이다.
이 문서는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발급하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 『경국대전』 禮典에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이 규정되어 있다. 문서에는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爲+品階+관직+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관계와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이구징은 관품은 정3품계이고, 관직은 종4품직으로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401-30호에 등록되었으며, 경주이씨 양월문중 소장 고문서이다. 이구징의 문집인 『죽헌선생문집』의 묘도문에는 각각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유사」에는 ‘1688년 2월에 80세로 통정대부에 오르고 이어서 절충장군용양위부호군에 제수되었다 … 1689년 윤3월에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에 제수되었다’, 「행장」에는 ‘1688년 2월에 80세로 부호군에 올랐다 … 1689년 윤3월에 첨지중추부사에 제수되었다’, 「묘갈명」에는 ‘1689년에 부호군에 오르고 … 1689년에 첨지중추부사의 명이 있었다’와 같이 약간의 차이를 보이며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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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