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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년 이구징(李耈徵) 고신(告身)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2+KSM-XA.1688.1100-20100731.04202224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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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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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임면-고신
작성주체 숙종, 이구징
작성지역 서울특별시
작성시기 1688
형태사항 크기: 61 X 83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양월 경주이씨 양월문중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양월 경주이씨 양월문중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안내정보

1688년 이구징(李耈徵) 고신(告身)
1688년 2월 6일에 이구징을 정3품의 당상관의 관품인 통정대부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1682년 11월에 승문원판교에 임명된 문서를 받은 뒤 6년만에 받은 것이다. 문서 발급의 사유는 연호 왼쪽에 ‘이행삼품실직년만팔십의법전승당상’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이구징이 삼품직의 실직을 지냈고, 나이가 80세가 되어 법전에 근거해 당상에 올린다는 것이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80세 이상을 산 사람은 양천을 막론하고 1계급을 제수하고, 원래 관품이 있는 사람은 1계급을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구징의 경우 이미 통훈대부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한 품계 위인 통정대부에 제수된 것이다.
『경주이씨세보』, 경주이씨종친회,
『경주이씨양월문중』, 한국국학진흥원, 성심, 2009
『죽헌선생문집』, 이구징, 경인문화사, 1997
정명수

상세정보

1688년 2월 6일, 숙종이구징통정대부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688년(肅宗 8) 2월 6일에 李耈徵通政大夫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통정대부조선시대 문신 정3품 당상관의 관품이다. 이구징1682년 11월 10일에 承文院의 行首官인 判校에 임명되어 당상관에 오를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는데, 이때에 와서 당상관인 통정대부에 오른 것이다. 연호 왼쪽 옆에 작은 글자로 ‘已行三品實職年滿八十依法典陞堂上“이라고 쓴 것이 바로 가자 사유인데, 바로 이구징이 3품의 實職을 거치고 나이 만 80세가 되어 법전에 따른 것이라고 하였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80세 이상은 양천을 막론하고 1계급을 제수하고, 원래 관품이 있는 사람은 1계급을 올리도록 하였으므로 이구징통훈대부에서 한 품계 올린 통정대부에 제수된 것이다.
임명관련 교지의 경우 정기적인 인사를 통한 임명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문서 왼쪽에 연호보다 한 자 내려서 쓰는데, 이구징의 경우에도 정기적인 인사로 인한 가자가 아닌 실직 3품을 지내고 나이 80세가 되어 노인직으로 받은 것이므로 그 사유를 왼쪽에 명시하고 있다.
이 문서는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발급하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 『경국대전』 禮典에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이 규정되어 있다. 문서에는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爲+品階+관직+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관계와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401-29호에 등록되었으며, 경주이씨 양월문중 소장 고문서이다. 이구징의 문집인 『죽헌선생문집』의 묘도문에는 각각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유사」에는 ‘1688년 2월에 80세로 통정대부에 오르고 이어서 절충장군용양위부호군에 제수되었다 … 1689년 윤3월에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에 제수되었다’, 「행장」에는 ‘1688년 2월에 80세로 부호군에 올랐다 … 1689년 윤3월에 첨지중추부사에 제수되었다’, 「묘갈명」에는 ‘1689년에 부호군에 오르고 … 1689년에 첨지중추부사의 명이 있었다’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며 기록되어 있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

이미지

원문 텍스트

1688년 이구징(李耈徵) 고신(告身)

敎旨
李耈徵
通政大夫
康熙二十七年二月初六日
已行三品實職年滿八十依法典陞堂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