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8년 2월 6일, 숙종이 이구징을 통정대부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688년(肅宗 8) 2월 6일에 李耈徵을 通政大夫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통정대부는 조선시대 문신 정3품 당상관의 관품이다. 이구징은 1682년 11월 10일에 承文院의 行首官인 判校에 임명되어 당상관에 오를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는데, 이때에 와서 당상관인 통정대부에 오른 것이다. 연호 왼쪽 옆에 작은 글자로 ‘已行三品實職年滿八十依法典陞堂上“이라고 쓴 것이 바로 가자 사유인데, 바로 이구징이 3품의 實職을 거치고 나이 만 80세가 되어 법전에 따른 것이라고 하였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80세 이상은 양천을 막론하고 1계급을 제수하고, 원래 관품이 있는 사람은 1계급을 올리도록 하였으므로 이구징은 통훈대부에서 한 품계 올린 통정대부에 제수된 것이다.
임명관련 교지의 경우 정기적인 인사를 통한 임명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문서 왼쪽에 연호보다 한 자 내려서 쓰는데, 이구징의 경우에도 정기적인 인사로 인한 가자가 아닌 실직 3품을 지내고 나이 80세가 되어 노인직으로 받은 것이므로 그 사유를 왼쪽에 명시하고 있다.
이 문서는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발급하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 『경국대전』 禮典에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이 규정되어 있다. 문서에는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爲+品階+관직+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관계와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401-29호에 등록되었으며, 경주이씨 양월문중 소장 고문서이다. 이구징의 문집인 『죽헌선생문집』의 묘도문에는 각각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유사」에는 ‘1688년 2월에 80세로 통정대부에 오르고 이어서 절충장군용양위부호군에 제수되었다 … 1689년 윤3월에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에 제수되었다’, 「행장」에는 ‘1688년 2월에 80세로 부호군에 올랐다 … 1689년 윤3월에 첨지중추부사에 제수되었다’, 「묘갈명」에는 ‘1689년에 부호군에 오르고 … 1689년에 첨지중추부사의 명이 있었다’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며 기록되어 있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