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2년 11월 10일, 숙종이 이구징을 통훈대부승문원판교 겸 춘추관편수관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682년(肅宗 8) 11월 10일에 李耈徵을 通訓大夫承文院判校 兼 春秋館編修官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통훈대부는 조선시대 문신 정3품 당하관의 관품이고, 승문원판교는 정3품직이다. 승문원은 사대․교린의 문서를 담당하는 관사이다. 이구징은 동년 3월 21일에 종4품 司宰監僉正, 4월 20일에 종3품 奉常寺副正, 5월 13일에 정3품 濟用監正, 9월 11일에 정3품 奉常寺正, 11월 10일에 승문원판교에 임명되었다. 이구징은 1682년에 다섯 차례에 걸친 관사 이동이 있는데, 이 문서는 그 중 다섯 번째 문서이다.
이구징은 승문원판교에 임명되면서 춘추관편수관을 겸하는데, 『경국대전』의 수찬관 이하의 관직은 승정원, 홍문관, 의정부, 예문관, 세자시강원, 사헌부, 사간원, 승문원, 종부시, 육조의 당하관 각 1인이 겸하라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판교는 승문원의 行首官으로, 당상관으로 오를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이다. 이구징은 1688년 2월 6일에 3품의 實職을 지내고 나이 만 80세라는 이유로 당상관인 通政大夫에 오른다.
이 문서는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발급하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 『경국대전』 禮典에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이 규정되어 있다. 문서에는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爲+品階+관직+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관계와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401-28호에 등록되었으며, 경주이씨 양월문중 소장 고문서이다. 이구징의 문집인 『죽헌선생문집』에는, 이구징은 3월에 사재감첨정에 제수되고, 4월에 봉상시부정으로 옮겨졌으며, 5월에 제용감정, 9월에 천거되어 봉상시정, 11월에 승문원판교 겸 춘추관편수관에 천거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