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2년 이구징(李耈徵) 고신(告身)
1682년 5월 13일에 이구징을 통훈대부 제용감정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통훈대부는 정3품 당하관의 관품이고, 제용감정도 정3품직이다. 일반적으로 품계와 관직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 행수법에 의해 ‘행’과 ‘수’를 관직명 앞에 붙이는데, 이 문서의 경우 두 품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곧바로 ‘통훈대부 제용감정’이라고 썼다. 제용감은 왕에게 진상하는 직물․인삼 및 왕이 하사하는 의복․사포․나견․능견․주단․포화․채색․입염․직조물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는 관사이다. 이구징은 1682년 1년 동안 다섯 번에 걸쳐 관직을 제수 받는데, 이 문서는 그 중 세 번째 관직에 해당된다. 문서의 오른쪽 아래에 있는 ‘임술제이십칠’은 이구징 집안에서 문서를 관리하기 위해 기록해 놓은 것으로, 임술년에 발급한 문서로 총 27번째라는 의미이다.
『경주이씨세보』, 경주이씨종친회,
『경주이씨양월문중』, 한국국학진흥원, 성심, 2009
『죽헌선생문집』, 이구징, 경인문화사, 1997
정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