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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2년 이구징(李耈徵) 고신(告身)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2+KSM-XA.1682.1100-20100731.04202224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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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임면-고신
작성주체 숙종, 이구징
작성지역 서울특별시
작성시기 1682
형태사항 크기: 55 X 76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양월 경주이씨 양월문중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양월 경주이씨 양월문중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안내정보

1682년 이구징(李耈徵) 고신(告身)
1682년 3월 21일에 숙종임금의 명령을 받아 이구징을 통훈대부 행 사재감첨정에 임명한 문서이다. 통훈대부는 정3품 당하관의 관품이고, 사재감첨정은 종4품직으로 행수법에 의해 관직 앞에 ‘행’을 썼다. 사재감은 궁중에서 사용하는 어류·수육·식염·연료·횃불·진상물에 관한 일을 관장하는 관사로 관원은 제조, 정, 부정, 첨정, 주부, 직장, 참봉 등을 두었다. 이구징은 이 직책에 오래 근무하지 않는다. 한 달 뒤에 봉상시부정으로 옮기고 또다시 한 달 만에 제용감정으로 옮겨진다.
『경주이씨세보』, 경주이씨종친회,
『경주이씨양월문중』, 한국국학진흥원, 성심, 2009
『죽헌선생문집』, 이구징, 경인문화사, 1997
정명수

상세정보

1682년 3월 21일, 숙종이구징통훈대부사재감첨정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682년(肅宗 8) 3월 21일에 李耈徵通訓大夫司宰監僉正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통훈대부조선시대 문신 정3품 당하관의 관품이고, 사재감첨정은 종4품직이다. 사재감은 궁중에 필요한 어류․수육․식염․연료 및 炬火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는 관사이다. 이구징사재감첨정에 임명된 지 한 달 만에 奉常寺副正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다시 한 달 만에 濟用監正에 임명된다. 이구징1682년에 다섯 차례에 걸친 관사 이동이 있다. 이 문서는 그 중 첫 번째 문서이다.
문서 우하단에는 소자로 “壬戌苐貳拾肆”라고 쓰여 있는데 이는 임술년에 발급한 문서로 이구징의 임명문서 중 스물네 번째라는 말이다. 이 기록은 이 집안에서 이구징의 문서를 정리하면서 발급년과 문서의 순서를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 문서는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발급하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 『경국대전』 禮典에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이 규정되어 있다. 문서에는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爲+品階+관직+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관계와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이구징은 관품은 정3품계이고, 관직은 종4품직으로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401-24호에 등록되었으며, 경주이씨 양월문중 소장 고문서이다. 이구징의 문집인 『죽헌선생문집』에는, 이구징은 3월에 사재감첨정에 제수되고, 4월에 봉상시부정으로 옮겨졌으며, 5월에 제용감정, 9월에 천거되어 봉상시정, 11월에 승문원판교 겸 춘추관편수관에 천거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

이미지

원문 텍스트

1682년 이구징(李耈徵) 고신(告身)

丙戌第貳拾肆
敎旨
李耈徵通訓
大夫
司宰監
僉正

康熙二十一年三月二十一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