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2년 3월 21일, 숙종이 이구징을 통훈대부 행 사재감첨정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682년(肅宗 8) 3월 21일에 李耈徵을 通訓大夫 行 司宰監僉正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통훈대부는 조선시대 문신 정3품 당하관의 관품이고, 사재감첨정은 종4품직이다. 사재감은 궁중에 필요한 어류․수육․식염․연료 및 炬火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는 관사이다. 이구징은 사재감첨정에 임명된 지 한 달 만에 奉常寺副正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다시 한 달 만에 濟用監正에 임명된다. 이구징은 1682년에 다섯 차례에 걸친 관사 이동이 있다. 이 문서는 그 중 첫 번째 문서이다.
문서 우하단에는 소자로 “壬戌苐貳拾肆”라고 쓰여 있는데 이는 임술년에 발급한 문서로 이구징의 임명문서 중 스물네 번째라는 말이다. 이 기록은 이 집안에서 이구징의 문서를 정리하면서 발급년과 문서의 순서를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 문서는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발급하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 『경국대전』 禮典에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이 규정되어 있다. 문서에는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爲+品階+관직+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관계와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이구징은 관품은 정3품계이고, 관직은 종4품직으로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401-24호에 등록되었으며, 경주이씨 양월문중 소장 고문서이다. 이구징의 문집인 『죽헌선생문집』에는, 이구징은 3월에 사재감첨정에 제수되고, 4월에 봉상시부정으로 옮겨졌으며, 5월에 제용감정, 9월에 천거되어 봉상시정, 11월에 승문원판교 겸 춘추관편수관에 천거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