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6년 2월 21일, 숙종이 이구징을 통훈대부 행 함안군수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676년(肅宗 2) 2월 21일에 李耈徵을 通訓大夫 行 咸安郡守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통훈대부는 조선시대 문신 정3품 당하관의 관품이고, 함안군수는 종4품직이다. 『경국대전』에 수령의 임기는 1,800일로 60개월이 되면 轉任하며, 농번기에는 전임하지 않고 춘분 전에 재직임기 50일 미만이 남은 자는 전임하도록 하였다. 이구징은 73개월이 지난 1682년 3월 21일에 司宰監僉正에 임명된다.
문서 우하단에는 소자로 “丙辰年苐貳拾參”라고 쓰여 있는데 이는 병진년에 발급한 문서로 이구징의 임명문서 중 스물세 번째라는 말이다. 이 기록은 이 집안에서 이구징의 문서를 정리하면서 발급년과 문서의 순서를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 문서는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발급하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 『경국대전』 禮典에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이 규정되어 있다. 문서에는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爲+品階+관직+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관계와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이구징은 관품은 정3품계이고, 관직은 종4품직으로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401-23호에 등록되었으며, 경주이씨 양월문중 소장 고문서이다. 이구징의 문집인 『죽헌선생문집』의 기록에 의하면, 이구징은 이보다 앞선 1675년(을묘)에 전중감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2월에 함안군수에 임명되어 3월에 부임해서는 염전을 설치하고, 여씨향약을 시행해서 풍속이 많이 교화되었으나 그해 10월에 감사 김덕원이 임금의 명령없이 개인적으로 군관을 데려다 쓰려고 하는 것을 보고서 관직을 버리고 집에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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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