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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2년 이구징(李耈徵) 고신(告身)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2+KSM-XA.1672.1100-20100731.04202224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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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임면-고신
작성주체 현종, 이구징
작성지역 서울특별시
작성시기 1672
형태사항 크기: 53 X 66.5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양월 경주이씨 양월문중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양월 경주이씨 양월문중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안내정보

1672년 이구징(李耈徵) 고신(告身)
1672년 6월 22일에 현종임금의 명을 받아서 이구징을 통훈대부 행 옥구현감에 임명한 문서이다. 통훈대부는 정3품 당하관의 관품이고, 옥구현감은 종6품직이기 때문에 관직 앞에 ‘행’을 썼다. 무반 외관직의 관직표에 의하면 옥구현은 전라도 전주진관에 포함된 12개의 현 가운데 하나이며, 진도현감처럼 병마절제도위를 겸직으로 하게끔 되어 있다.
『경주이씨세보』, 경주이씨종친회,
『경주이씨양월문중』, 한국국학진흥원, 성심, 2009
『죽헌선생문집』, 이구징, 경인문화사, 1997
정명수

상세정보

1672년 11월 9일, 현종이구징통훈대부옥구현감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672년(顯宗 13) 6월 22일에 李耈徵通訓大夫沃溝縣監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통훈대부조선시대 문신 정3품 당하관의 관품이고, 옥구현감은 종6품직이다. 『경국대전』에 수령의 임기는 1,800일로 60개월이 되면 轉任하고, 농번기에는 전임하지 않고 춘분 전에 재직임기 50일 미만이 남은 자는 전임하도록 하였다. 이구징1667년 6월 22일에 진도현감에 임명되었다가 60개월이 지난 1672년 7월 21일에 성균관직강으로 자리를 옮기고, 이 달에 다시 옥구현감에 임명된 것이다.
문서 우하단에는 소자로 “壬子苐貳拾貳”라고 쓰여 있는데 이는 임자년에 발급한 문서로 이구징의 임명문서 중 스물두 번째라는 말이다. 이 기록은 이 집안에서 이구징의 문서를 정리하면서 발급년과 문서의 순서를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 문서는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발급하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 『경국대전』 禮典에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이 규정되어 있다. 문서에는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爲+品階+관직+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관계와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이구징은 관품은 정3품계이고, 관직은 종6품직으로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401-22호에 등록되었으며, 경주이씨 양월문중 소장 고문서이다. 이구징의 문집인 『죽헌선생문집』의 기록에 의하면, 이구징은 이보다 앞서서 성균관직강에 임명되었다가 옥구현감으로 옮긴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경주이씨 양월문중』(한국국학진흥원, 2009)에도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401-21호로 지정된 이구징의 성균관직강 임명문서가 실려 있으나 많은 부분 훼손된 상태이다.
李存熙, 『역사교육』 30․31, 역사교육연구회, 1982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

이미지

원문 텍스트

1672년 이구징(李耈徵) 고신(告身)

壬子第貳拾貳
敎旨
李耈徵
訓大夫

溝縣監

康熙十一年十一月初九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