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2년 11월 9일, 현종이 이구징을 통훈대부 행 옥구현감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672년(顯宗 13) 6월 22일에 李耈徵을 通訓大夫 行 沃溝縣監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통훈대부는 조선시대 문신 정3품 당하관의 관품이고, 옥구현감은 종6품직이다. 『경국대전』에 수령의 임기는 1,800일로 60개월이 되면 轉任하고, 농번기에는 전임하지 않고 춘분 전에 재직임기 50일 미만이 남은 자는 전임하도록 하였다. 이구징은 1667년 6월 22일에 진도현감에 임명되었다가 60개월이 지난 1672년 7월 21일에 성균관직강으로 자리를 옮기고, 이 달에 다시 옥구현감에 임명된 것이다.
문서 우하단에는 소자로 “壬子苐貳拾貳”라고 쓰여 있는데 이는 임자년에 발급한 문서로 이구징의 임명문서 중 스물두 번째라는 말이다. 이 기록은 이 집안에서 이구징의 문서를 정리하면서 발급년과 문서의 순서를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 문서는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발급하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 『경국대전』 禮典에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이 규정되어 있다. 문서에는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爲+品階+관직+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관계와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이구징은 관품은 정3품계이고, 관직은 종6품직으로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401-22호에 등록되었으며, 경주이씨 양월문중 소장 고문서이다. 이구징의 문집인 『죽헌선생문집』의 기록에 의하면, 이구징은 이보다 앞서서 성균관직강에 임명되었다가 옥구현감으로 옮긴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경주이씨 양월문중』(한국국학진흥원, 2009)에도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401-21호로 지정된 이구징의 성균관직강 임명문서가 실려 있으나 많은 부분 훼손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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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