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2년 7월,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봉직랑으로 있던 조대윤을 통덕랑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672년(顯宗 13) 7월에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종5품 奉直郞조대윤을 정5품 通德郞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조대윤은 장인인 金珩이 開寧縣監으로 재임 시 두 차례 別加 받은 것에 대해 대신 加資받은 것이다. 김형은 개령현감으로 있었던 己字가 들어간 해 10월과 庚字가 들어간 해 10월에 별가 받은 적이 있는데 이를 사위인 조대윤에 대가하도록 하였다. 김형은 1648년(仁祖 26)부터 1650년(孝宗 元年)까지 개령현감으로 있었으므로, 이 문서에서 말한 기자와 경자가 들어간 해는 바로 김형이 개령현감으로 있었던 1649년과 1650년을 말한다. 연호 왼쪽 옆에 작은 글자로 쓴 것이 바로 대가 사유이다. 대가를 통해 올라갈 수 있는 품계를 속대전에서는 정5품 통덕랑까지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조대윤은 통덕랑으로 대가 받는 것이 끝이 난다.
이 문서는 5품 이하의 문무 관원에게 발급되는 敎旨이다. 4품 이상이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임명되는데 비해, 5품 이하 9품까지는 대간의 서경을 거쳐 이조,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발급한다. 문서식도 4품 이상관원에게 발급하는 것과는 다르며, 문서 발급에 있어서 착명은 이조나 병조의 당상관과 낭관 각 1인이 하였다. 이 문서의 발급에는 이조참판과 이조좌랑 2명이 참여하였는데, 당시 이조참판은 洪處亮이고, 이조좌랑은 尹深이다. 임명관련 교지의 경우 정기적인 인사를 통한 임명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문서 왼쪽에 연호보다 한 자 내려서 기재하는데, 조대윤의 경우에도 정기적인 인사로 인한 가자가 아니라, 장인의 별가를 대신 받은 것이므로 그 사유를 왼쪽에 명시하고 있다. 뒷면 왼쪽 하단에는 이 문서를 작성한 吏吏金選一의 이름이 소자로 쓰여 있다.
별가와 대가는 조선시대에 양반들의 관직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임명제도로서, 별가는 정기 인사이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나 왕실에 경사가 있을 때, 공을 세웠을 때, 나라의 행사에 공이 있을 때 특별히 散階를 더해주는 제도이고, 대가는 현직 문무 관원이 정3품 堂下의 산계 이상이 되면, 자신에게 별가된 산계를 대신 아들·사위·아우·조카 등 친족 가운데 한 사람에게 더해주던 제도이다. 그러나 대가의 폐단을 막기 위해 대가로 올라갈 수 있는 품계를 정5품 통덕랑까지로 한정하였으며, 반드시 한 품계씩 올려주도록 하고 두 품계 이상을 한꺼번에 올려주지 못하도록 하였다.
『풍성세고』의 권2에는 조대윤의 유고인 『입재고(立齋稿)』가 실려 있다. 조대윤의 자는 계창(季昌), 호는 입재(立齋)로 배위는 상산 김씨로 현감을 지낸 김형(金珩)의 딸이다. 장천리에서 출생했으며, 이현일(李玄逸)의 문하에서 공부했으며, 목인계(穆婣稧)를 만들어 가족간의 친목을 도모하였다. 풍양조씨 입재공파의 중시조이다. 『유고』에는 정종로의 「연보서」와 정만양의 「연보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애초에 조대윤의 「연보」가 존재했었으나 분실 또는 유실된 것으로 보인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진단학보』 60, 崔承熙, 진단학회, 1985
『古文書硏究』 9·10, 鄭求福, 한국고문서학회, 1996
『古文書硏究』 30』, 유지영,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