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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8년 이영운(李榮運) 고신(告身)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2+KSM-XA.1668.1100-20100731.00232220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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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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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임면-고신
작성주체 현종, 이영운
작성지역 서울특별시
작성시기 1668
형태사항 크기: 53 X 74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가송 영천이씨 농암종택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668년 이영운(李榮運) 고신(告身)
1668년에 이영운을 법전의 노인직 규정에 의거하여 가선대부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조선시대에는 일정 이상의 나이가 되면 그를 우대하기 위해 품계를 내려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를 노인직, 노직, 수직이라 한다. 실제 관직과 나이 등을 고려해 품계를 내리는데, 보통은 80세 이상이면 양인이든 천인이든 막론하고 1품계를 올려주며, 원래 官階가 있는 사람에게는 거기에 1품계를 더 올려주도록 하였다. 이영운은 당시 나이가 91세이고, 이전에 통정대부에 가자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위의 품계인 가선대부를 받은 것이다.
정명수

상세정보

1668년 4월에 이영운을 노직으로 가선대부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668년(顯宗 9) 4월에 李榮運嘉善大夫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문서 발급 이유는 바로 연호 왼쪽 옆에 작은 글자로 ‘年九十一歲加資事判下’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나이가 91세가 되었으므로 가자하는 것에 대해 왕이 허락한다는 말이다. 가선대부는 종2품 하계로, 이영운은 이보다 4년 전인 1664년에 통정대부에 임명하는 문서를 받았으므로 이번에는 그 위의 품계인 가선대부에 임명된 것이다.
이 문서는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이며, 『경국대전』 禮典에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이 규정되어 있다. 문서에는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爲+品階+관직+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관계와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경국대전』 吏典, 老人職條에 의하면 80세 이상이면 양인이든 천인이든 막론하고 1품계를 올려주며, 원래 官階가 있는 사람에게는 거기에다가 1품계를 더 올려주었다. 당상관인 경우에는 왕의 특명을 받아야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영운은 4년 전에 당상관인 통정대부의 품계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바로 위의 품계인 가선대부를 받은 것이다. 발급 사유에서 ‘判下’라고 한 것을 보면 왕의 재가가 있어 가자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노인직은 매년 초에 각 도 관찰사가 여러 읍의 호적에서 80세 이상된 노인을 뽑아 이미 받은 노인직의 유무를 조사한 다음 이조에 보고해 제수하도록 하였으며, 노인직을 줄 때에는 署經을 면제하고 바로 成牒하여 보내 관찰사로 하여금 이전에 가자된 고신을 살펴 나누어 주도록 하였다.
이영운의 자는 仁伯․會吉이고, 李賢輔→李文樑→李元承→李士純으로 이어지는 집안 내력이 있다. 후손인 李裕憲(1870~�1900)의 『洛厓遺稿』에는 그의 11대조인 이사순의 행략을 지으면서 이영운에 대해서 수직으로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洛厓遺稿』, 이유헌,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

이미지

원문 텍스트

1668년 이영운(李榮運) 고신(告身)

敎旨
李榮運
嘉善大夫

康熙七年四月日
年九十一歲加資事判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