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7년 6월 22일, 현종이 이구징을 통훈대부 행 진도현감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667년(顯宗 8) 6월 22일에 李耈徵을 通訓大夫 行 珍島縣監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통훈대부는 조선시대 문신 정3품 당하관의 관품이고, 진도현감은 종6품직이다. 동일 이구징은 종6품직인 長興鎭管兵馬節制都尉에도 임명되는데, 이는 현감이 각 도의 병마절도사 밑에 있던 西班外官職인 병마절제도위를 兼帶하도록 한 법전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문서 우하단에는 소자로 丁未拾㺵十九라고 쓰여 있는데 이는 정미년에 발급한 문서로 이구징의 임명문서 중 열아홉 번째라는 말이다. 이 기록은 이 집안에서 이구징의 문서를 정리하면서 발급년과 문서의 순서를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 문서는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발급하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 『경국대전』 禮典에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이 규정되어 있다. 문서에는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爲+品階+관직+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관계와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이구징은 관품은 정3품계이고, 관직은 종6품직으로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자료적 가치]
이구징이 1653년 權知로 성균관에 임명되어 1689년 僉知中樞府事에 임명되기까지의 관련 문서가 상당 부분 남아 있어 이구징의 관직 이동 경로 및 문서의 양식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401-20호에 등록되었으며, 경주이씨 양월문중 소장 고문서이다. 이구징의 문집인 『죽헌선생문집』의 「유사」에는 ‘1667(정미)년 3월에 진도군수에 제수되어 8월에 부임했고, 부임한 다음해에 가뭄이 극심해서 사직단에서 기우제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지었던 「사직단기우문」도 문집에 함께 실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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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