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7년 이구징(李耈徵) 고신(告身)
1667년 6월 22일에 현종 임금의 명을 받아 이구징을 장흥진관병마절제도위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병마절제도위는 종6품직으로, 각 도의 병마절도사 아래에 있던 서반(무반)외관직이다. 장흥진관은 전라도 6개의 병영 가운데 하나로 장흥병마첨절제사는 장흥도호부사가, 병마동첨절제사는 진도군수가, 병마절제도위는 강진현감과 해남현감이 겸직을 했다. 이구징의 경우도 진도현감에 임명됨과 동시에 병마절제도위의 임명문서도 발급받은 것이다. 다만 다른 것은 진도군수가 진도현감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관직의 순서상으로는 진도군수는 병마동첨절제사가 되었어야 하는데 병마절제도위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이때에 행정구역의 변동과 그것으로 인해 수령의 관직도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
『경주이씨세보』, 경주이씨종친회,
『경주이씨양월문중』, 한국국학진흥원, 성심, 2009
『죽헌선생문집』, 이구징, 경인문화사, 1997
『진단학보』 71, 한우근, 진단학회, 1981
정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