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7년 이구징(李耈徵) 고신(告身)
1667년 3월 5일에 이구징을 통훈대부 행 사헌부감찰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통훈대부는 정3품 당하관의 관품이고, 사헌부감찰은 종6품직이다. 이구징은 같은 종6품의 군위현감을 2년 동안 재직하고 다시 내직인 사헌부감찰로 자리를 옮기게 된 것이다. 『경국대전』 예전에는 ‘문무관 사품이상 고신식’이 규정되어 있다. 문서에는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교지’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위+품계+관직+자’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관계와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행’과 ‘수’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시명지보’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이구징은 관품은 정3품계이고, 관직은 종6품직으로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행수법에 따라 ‘행’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경주이씨세보』, 경주이씨종친회,
『경주이씨양월문중』, 한국국학진흥원, 성심, 2009
『죽헌선생문집』, 이구징, 경인문화사, 1997
『진단학보』 71, 한우근, 진단학회, 1981
정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