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6년 9월 9일, 현종이 유의하를 조산대부 행 경기전참봉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666년(顯宗 7) 9월 9일에 현종이 柳宜河를 朝散大夫 行 慶基殿參奉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조산대부는 종4품 上階이고, 참봉은 종9품직이다. 경기전은 조선太祖의 御眞을 모신 곳으로 全州에 있다. 유의하는 1666년 5월에 別加로 조산대부에 가자되었는데 이번에 司宰監參奉에서 경기전참봉으로 옮겨 제수되어 이 문서를 발급받은 것이다. 경기전은 태조의 어진을 모신 곳이기 때문에 행을 바꾸어 敎旨와 같은 위치에 쓰고 있다. 뒷면 왼쪽 하단에는 이 문서를 작성한 吏吏安德厚의 이름이 소자로 쓰여 있는데, 吏吏가 쓰여진 유의하의 임명문서에는 모두 안덕후의 이름이 쓰여 있다. 경기전의 참봉은 재직임기 360일이 만료하면 京城의 참봉과 서로 교대하여 轉補되고, 경기전 관원의 포폄은 그 도의 관찰사 및 그 고을의 수령이 하도록 하였다.
이 문서는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발급하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 『경국대전』 禮典에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이 규정되어 있다.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爲+品階+관직+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관계와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유의하는 관품은 종4품계이고, 관직은 종9품직으로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權榘(1672~1749)의 『屛谷先生文集』에는 「內舅翊贊柳公行蹟」이 있다. 이것은 권구가 내구(외삼촌)인 유의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다. 이 기록에 의하면 유의하의 자는 子安, 호는 愚訥齋이고, 어머니는 金是樞의 딸로 김성일의 증손이다. 柳袗‧鄭經世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유진에서 유원지, 유의하로 이어지는 가학을 형성하였다.
권구는 「내구익찬유공행적」을 지으면서, 유의하는 1664년에 조정에서 천거로 경기전참봉에 임명되었고, 1666년에 옮겨서 사섬시직장이 되었다고 기록하였다.
『拙齋集』(『퇴계학자료총서』32~33) , 유원지,
『屛谷先生文集』, 권구, 1797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김철배, 『전북사학』 34, 전북사학회, 2009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