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5년 1월 25일, 현종이 이구징을 통훈대부 행 군위현감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665년(顯宗 6) 1월 25일에 李耈徵을 通訓大夫 行 軍威縣監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통훈대부는 조선시대 문신 정3품 당하관의 관품이고, 군위현감은 종6품직이다. 이구징은 작년 12월 3일에 정6품 예조좌랑에 임명되었다가 2달도 안 되어 종6품 군위현감으로 자리를 옮겨 이 문서를 발급받은 것이다.『경국대전』에 수령의 임기는 1,800일로 60개월이 되면 轉任하고, 농번기에는 전임하지 않고 춘분 전에 재직임기 50일 미만이 남은 자는 전임하도록 하였다. 이구징은 2년 뒤에 사헌부감찰에 임명된다.
문서 우하단에는 소자로 “乙巳拾柒”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는 을사년에 발급한 문서로 이구징의 임명문서 중 열일곱 번째라는 말이다. 이 기록은 이 집안에서 이구징의 문서를 정리하면서 발급년과 문서의 순서를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 문서는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발급하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 『경국대전』 禮典에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이 규정되어 있다. 문서에는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爲+品階+관직+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관계와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이구징은 관품은 정3품계이고, 관직은 종6품직으로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401-17호에 등록되어 경주이씨 양월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다. 이구징의 문집인 『죽헌선생문집』의 「가장」에는 이때의 상황을 기록해 놓은 것이 있다. 첫 번째는 예조좌랑에 있을 당시 왕릉을 살피는 것에 문제가 있어서 옥에 갇혔으나 왕명으로 풀려나고 직책 또한 유지할 수 있었다는 기록이며, 두 번째는 모친의 상을 당했으나 그 사실이 조정에 알려지지 않아 군위현감에 제수되었고, 명에 의해 군위현감에 부임했다는 기록이 그것이다.
李存熙, 『역사교육』 30․31, 역사교육연구회, 1982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