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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5년 유의하(柳宜河) 고신(告身)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2+KSM-XA.1665.1100-20100731.018722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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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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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임면-고신
작성주체 현종, 유의하
작성지역 서울특별시
작성시기 1665
형태사항 크기: 57 X 76.5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하회 풍산류씨 충효당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665년 유의하(柳宜河) 고신(告身)
1665년 6월 20일에 현종임금이 유의하를 조봉대부 행 사재감참봉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조봉대부는 종4품 하계이고 참봉은 종9품직이다. ‘행수법’을 좇아 관직이 품계보다 낮기 때문에 ‘행’을 관직이름 앞에 썼다. 사재감은 궁중에 필요한 어류·수육·식염·연료 및 횃불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는 관서이다. 유의하는 1651년 10월에 처음으로 종사랑에 임명되는 문서를 받는다. 이후 몇 차례에 걸쳐 품계만 높여주는 문서를 받다가 1664년 6월에 선교랑 행 사재감참봉에 임명된다. 처음으로 관직에 임명된 것이다. 그런데 이때의 문서에는 오류가 있는 것 같다. 그는 이미 1652년 3월 27일에 정5품 상계인 통덕랑에 임명되었고, 이 문서에는 연호 왼쪽에 ‘을6 별가’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1665년 6월에 별가한다는 의미로, 유의하는 이 ‘별가’를 받음으로 해서 조봉대부에 오른 것이다. 따라서 1664년에 발급된 문서의 ‘선교랑’이란 기록은 행정상의 오류로 봐야 할 것이다. 이 문서는 대간의 참여 없이 왕명에 의해 바로 발급하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 『경국대전』 예전에 ‘문무관사품이상고신식’이 규정되어 있다. 문서에는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교지’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위+품계+관직+자’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관계와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행’과 ‘수’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시명지보’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정명수

상세정보

1665년 6월, 현종유의하조봉대부사재감참봉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665년(顯宗 6) 6월 20일에 현종柳宜河朝奉大夫司宰監參奉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조봉대부는 종4품 下階이고, 참봉은 종9품직이다. 사재감은 궁중에 필요한 어류·수육·식염·연료 및 炬火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는 관서이다. 유의하1652년 10월 19일부터 1652년 3월 27일까지 7차례에 걸쳐 부친 柳元之의 별가를 대가받아 學生의 신분에서 14품계 위인 通德郞에 오른다.
유의하는 관품만을 유지하다가 전년도에 사재감참봉직에 임명하는 문서를 발급받는데 그 문서의 관품이 당시 유의하의 관품보다 6품계나 낮아 문서 행정상의 오류로 잘못 발급된 듯하고, 오히려 이 문서가 통덕랑에 가자된 이후의 첫 번째 임명문서로서 맞아 보인다. 왜냐하면 발급 이유로 연호 왼쪽 옆에 작은 글자로 ‘六別加’라 쓴 것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이는 乙字가 들어간 해 6월에 별가한다는 말로 을사년 6월인 이때에 이 문서를 발급한다는 내용이다. 즉, 통덕랑 다음에 오를 수 있는 품계가 조봉대부인데 이 달의 별가를 통해 유의하에게 통덕랑에서 한 품계 위인 조봉대부를 가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임명관련 교지의 경우 정기적인 인사를 통한 임명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문서 왼쪽 연호의 두 번째 글자 옆에 작게 내려 쓰는데, 유의하의 경우에도 정기적인 인사로 인한 가자가 아닌 별가로 받은 것이므로 그 사유를 왼쪽에 명시하고 있다. 별가는 정기 인사이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나 왕실에 경사가 있을 때, 공을 세웠을 때, 나라의 행사에 수고하였을 때 특별히 散階를 더해주는 제도이다. 별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들·사위·아우·조카 등 누구에게나 代加할 수가 있었다.
이 문서는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발급하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 『경국대전』 禮典에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이 규정되어 있다.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爲+品階+관직+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관계와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유의하는 관품은 종4품계이고, 관직은 종9품직으로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權榘(1672~1749)의 『屛谷先生文集』에는 「內舅翊贊柳公行蹟」이 있다. 이것은 권구가 내구(외삼촌)인 유의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다. 이 기록에 의하면 유의하의 자는 子安, 호는 愚訥齋이고, 어머니는 金是樞의 딸로 김성일의 증손이다. 柳袗‧鄭經世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유진에서 유원지, 유의하로 이어지는 가학을 형성하였다.
권구는 「내구익찬유공행적」을 지으면서, 유의하는 1664년에 조정에서 천거로 경기전참봉에 임명되었고, 1666년에 옮겨서 사섬시직장이 되었다고 기록하였다.
『拙齋集』(『퇴계학자료총서』32~33) , 유원지,
『屛谷先生文集』, 권구, 1797
崔承熙, 『진단학보』 60, 진단학회, 1985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

이미지

원문 텍스트

1665년 유의하(柳宜河) 고신(告身)

敎旨
柳宜河
奉大夫

宰監參奉

康熙▣(四)年六月二十日
六別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