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4년 12월 3일, 현종이 이구징을 통훈대부 행 예조좌랑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664년(顯宗 5) 12월 3일에 李耈徵을 通訓大夫 行 禮曹佐郞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통훈대부는 조선시대 문신 정3품 당하관의 관품이고, 예조좌랑은 정6품직이다. 이구징은 작년 12월 30일에 형조좌랑에 임명되었다가 1년이 지나 예조좌랑으로 자리를 옮겨 이 문서를 발급받은 것이다. 그러나 다음해 1월에 바로 군위현감에 임명되어 지방관으로 자리를 옮긴다.
문서 우하단에는 소자로 “甲辰拾陸”라고 쓰여 있는데 이는 갑진년에 발급한 문서로 이구징의 임명문서 중 열여섯 번째라는 말이다. 이 기록은 이 집안에서 이구징의 문서를 정리하면서 발급년과 문서의 순서를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 문서는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발급하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경국대전』禮典에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이 규정되어 있다. 문서에는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爲+品階+관직+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관계와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이구징은 관품은 정3품계이고, 관직은 정6품직으로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401-16호에 등록되어 경주이씨 양월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다. 『죽헌선생문집』에는 형조좌랑에서 이조좌랑으로 옮기는 기간에 별 다른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형조에서 1년여의 관직생활을 보낸 뒤에 이조로 옮겨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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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