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664년 유의하(柳宜河) 고신(告身)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2+KSM-XA.1664.1100-20100731.018722200203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임면-고신
작성주체 유의하, 이조
작성지역 서울특별시
작성시기 1664
형태사항 크기: 59.3 X 81.8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하회 풍산류씨 충효당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664년 유의하(柳宜河) 고신(告身)
1664년 6월 22일에 이조에서 왕명을 받아 선교랑 유의하를 선교랑 행 사재감참봉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선교랑은 종6품 상계이고, 참봉은 종9품직으로 품계와 관직이 차이가 있을 경우 ‘행’과 ‘수’를 써서 구분하였다. 행을 쓰는 경우는 품계가 관직보다 높을 경우에, 수를 쓰는 경우는 관직이 품계보다 높을 경우인데 이것을 ‘행수법’이라 한다. 사재감은 궁중에 필요한 어류·수육·식염·연료 및 炬火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는 관서이다. 유의하는 이미 1652년 3월에 정5품 상계인 통덕랑에 임명되는 문서를 받았다. 그런데 이 문서에서는 유의하의 품계를 종6품 하계인 선교랑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1665년 6월에는 종4품 하계인 조봉대부로 기록한다. 이렇게 품계에 차이가 있는 것은 문서 행정상의 오류이거나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품계가 강등되는 경우이다. 하지만 유의하의 경우 어떤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행정상의 오류로 보여진다. 이 문서는 5품 이하의 문무관원에게 발급되는 교지로 대간의 서명을 거쳐 이조,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발급한다. 이조나 병조가 왕의 명을 받들어 임명장을 발급한다는 의미의 ‘봉교’라는 표현을 쓴다. 문서 발급에 있어서 착명은 이조나 병조의 당상관과 낭관 각 1인이 하였는데, 이 문서의 발급에는 이조참의와 가낭청 2명이 참여하였다. 당시 이조참의는 이경휘이다.
정명수

상세정보

1664년 6월,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선교랑유의하선교랑사재감참봉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664년(顯宗 5) 6월 22일에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宣敎郞柳宜河선교랑司宰監參奉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선교랑은 종6품 上階이고, 참봉은 종9품직이다. 사재감은 궁중에 필요한 어류·수육·식염·연료 및 炬火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는 관서이다.
유의하1652년 10월 19일부터 1652년 3월 27일까지 7차례에 걸쳐 부친 柳元之의 별가를 대가받아 學生의 신분에서 14품계 위인 通德郞에 오른다. 그런데 이번에 참봉에 임명하면서 유의하의 관품은 통덕랑보다 6품계 아래인 종6품 상계 선교랑을 기재하고 있다. 다음해 6월에 유의하에게 별가하는 문서에는 통덕랑의 다음 품계인 종4품 하계 朝奉大夫를 가자하고 있어 오히려 1652통덕랑에 가자된 이후의 첫 번째 임명문서로서 맞아 보인다. 아마도 이 문서를 발급할 당시 문서 행정상의 오류가 있었거나 유의하의 품계를 떨어뜨리는 일련의 사건이 있었던 것 같지만 자료에는 관련 내용이 나타나지 않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조봉대부를 가자한 1665년 문서에서 ‘六別加’를 부기한 것을 보면 이 문서는 문서 행정상의 오류로 인해 발급된 것에 가까운 듯하다.
이 문서는 5품 이하의 문무관원에게 발급되는 敎旨이다. 4품 이상이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임명되는데 비해, 5품 이하 9품까지는 대간의 서경을 거쳐 이조,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발급한다. 문서식도 4품 이상 관원에게 발급하는 것과는 다르다. 4품 이상 관원에게 발급하는 告身에서 문서 첫머리에 ‘敎旨’를 쓰는 것과 달리 5품 이하 관원에게 발급하는 고신에는 이조병조가 왕의 명을 받들어 임명장을 발급한다는 의미의 ‘奉敎’를 쓴다. 문서 발급에 있어서 착명은 이조병조의 당상관과 낭관 각 1인이 하였는데, 이 문서의 발급에는 이조참의가낭청 2명이 참여하였다. 당시 이조참의는 李慶徽이다. 관품과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는데, 유의하는 관품은 종6품계이고, 관직은 종9품직으로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權榘(1672~1749)의 『屛谷先生文集』에는 「內舅翊贊柳公行蹟」이 있다. 이것은 권구가 내구(외삼촌)인 유의하의 행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이 기록에 의하면 유의하의 자는 子安, 호는 愚訥齋이고, 어머니는 金是樞의 딸로 김성일의 증손이다. 柳袗‧鄭經世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유진에서 유원지, 유의하로 이어지는 가학을 형성하였다.
『拙齋集』(『퇴계학자료총서』32~33) , 유원지,
『屛谷先生文集』, 권구, 1797
崔承熙, 『진단학보』 60, 진단학회, 1985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

이미지

원문 텍스트

1664년 유의하(柳宜河) 고신(告身)

吏曹康熙三年六月二十二日奉
敎宣敎▣(郞)柳宜河
敎郞
▣(行)司宰監參奉
康熙三年六月日
正郞
判書
參判
參議[押]
佐郞[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