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4년 4월 5일, 현종이 유원지를 통훈대부 행 안기도찰방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664년(顯宗5) 4월 5일에 현종이 柳元之를 通訓大夫 行 安奇道察訪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통훈대부는 문신 정3품 下階 당하관의 품계이고, 찰방은 종6품직 東班 外官職으로 守令의 예에 따라 觀察使의 考察·褒貶의 대상이 된다. 안기도는 경상도 察訪道의 하나로, 鐵坡·靑路·雲山·琴召·松蹄·靑雲·文居·和睦·角山·寧陽 등 여러 역이 속한다.
유원지는 1605년 扈聖原從功臣 2등에 봉해진 柳袽의 적장이기 때문에 1624년 7월에 忠佐衛副司勇에 임명되어 군역을 마치고 1630년에 昌樂道察訪에 임명되었다. 이후 1634년 1월에 通禮院引儀, 동년 4월에 司憲府監察, 1637년 11월에 軍資監主簿, 1638년 6월에 黃澗縣監, 1655년 1월에 鎭安縣監, 1663년 3월에 掌樂院主簿를 거쳐 이 해에 安奇道察訪에 임명되었다.
이 문서는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발급하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 『경국대전』 禮典에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이 규정되어 있다.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爲+品階+관직+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관계와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유원지는 관품은 정3품계이고, 관직은 종6품직으로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유원지의 문집에 의하면, 그는 ‘67세의 고령인 1664년 4월 안기찰방을 제수받아 1666년 파직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파직의 원인은 「영남의례소」에 있다. 당시는 예송논쟁이 치열하던 시기로, 영남에서는 1,400여명 참여하였고, 안기찰방이었던 유원지도 참여하였다. 이후 1774년 77세로 사망하기 전까지 성리학과 함께 각별히 관심을 가졌던 역학에 잠심하면서 여생을 보냈다.
『拙齋集』(『퇴계학자료총서』32~33) , 유원지,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崔承熙, 『진단학보』 60, 진단학회, 1985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