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4년 1월에 이영운을 노직으로 통정대부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664년(顯宗 5) 1월에 李榮運을 通政大夫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발급 사유는 ‘納老職’으로 연호 왼쪽에 기록되어 있다. 통정대부는 정3품으로 당상관의 품계이다. 이 문서가 발급될 당시 이영운의 나이는 87세였기 때문에 법전의 규정에 따라 노직을 요청하여 이 문서를 발급받은 것이다. 4년 뒤 이영운은 나이가 91세라는 이유로 종2품계인 嘉善大夫에 가자한다는 왕명이 내려진다.
이 문서는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이며, 『경국대전』 禮典에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이 규정되어 있다. 문서에는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爲+品階+관직+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관계와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경국대전』 吏典, 老人職條에 의하면 80세 이상이면 양인이든 천인이든 막론하고 1품계를 올려주며, 원래 官階가 있는 사람에게는 거기에다가 1품계를 더 올려주었다. 당상관인 경우에는 왕의 특명을 받아야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영운이 당상관인 통정대부의 품계를 받은 것을 보면 왕의 특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노인직은 매년 초에 각 도 관찰사가 여러 읍의 호적에서 80세 이상된 노인을 뽑아 이미 받은 노인직의 유무를 조사한 다음 이조에 보고해 제수하도록 하였으며, 노인직을 줄 때에는 署經을 면제하고 바로 成牒하여 보내 관찰사로 하여금 이전에 가자된 고신을 살펴 나누어 주도록 하였다.
이영운의 자는 仁伯․會吉이고, 李賢輔→李文樑→李元承→李士純으로 이어지는 집안 내력이 있다. 후손인 李裕憲(1870~�1900)의 『洛厓遺稿』에는 그의 11대조인 이사순의 행략을 지으면서 이영운에 대해서 수직으로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洛厓遺稿』, 이유헌,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정명수,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