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3년 12월 30일, 현종이 이구징을 통훈대부 행 형조좌랑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663년(顯宗 4) 12월 30일에 李耈徵을 通訓大夫 行 刑曹佐郞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통훈대부는 조선시대 문신 정3품 당하관의 관품이고, 형조좌랑은 정6품직이다. 이구징은 오랜 성균관의 관직을 마치고 형조좌랑에 임명되었다. 이구징의 동년 6월 21일 告身을 보면 종4품 上階인 朝散大夫의 관품을 지니고 있는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5품계 위인 정3품 통훈대부에 임명된 것으로 보아 그 사이 別加나 代加로 특별히 가자되었을 것이다.
문서 우하단에는 소자로 “癸卯拾五”라고 쓰여 있는데 이는 계묘년에 발급한 문서로 이구징의 임명문서 중 열다섯 번째라는 말이다. 이 기록은 이 집안에서 이구징의 문서를 정리하면서 발급년과 문서의 순서를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 문서는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발급하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 『경국대전』 禮典에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이 규정되어 있다. 문서에는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爲+品階+관직+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관계와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이구징은 관품은 정3품계이고, 관직은 정6품직으로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401-15호에 등록되어 경 주이씨 양월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다. 이구징의 문집인 『죽헌선생문집』과 『경주이씨 양월문중』(한국국학진흥원, 2009)에는 이 문서가 내려지기 이전에도 몇 차례 임명된 기록과 문서가 있다. 1660년 율봉도찰방에 임명된 이후, 1662년에 조봉대부 행 성균관박사, 조산대부 행 성균관박사, 조산대부 행 성균관박사 겸 양현고직장, 1663년에 조산대부 행 성균관전적, 남학교수 등에 제수되었다고 기록과 문서가 그것인데, 다만 훼손상태가 매우 심하다.
『近世朝鮮史硏究』, 千寬宇, 一潮閣, 1979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