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3년 3월 9일, 현종이 유원지를 통훈대부 행 장악원주부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663년(顯宗 4) 3월 9일에 현종이 柳元之를 通訓大夫 行 掌樂院主簿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통훈대부는 문신 정3품 下階 당하관의 품계이고, 주부는 종6품직이다. 장악원은 조선시대 궁중에서 연주되는 음악 및 무용에 관한 모든 일을 맡아보던 관서이다.
유원지는 1605년 扈聖原從功臣 2등에 봉해진 柳袽의 적장이라는 이유로 1624년 7월에 忠佐衛의 관직에 임명된 이후 1630년 昌樂道察訪을 거쳐 1634년 1월에 通禮院引儀, 동년 4월에 司憲府監察에 임명되었다. 이후 1664년까지 主簿, 縣監, 察訪 등을 역임하였다.
이 문서는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발급하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 『경국대전』 禮典에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이 규정되어 있다.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爲+品階+관직+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관계와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유원지는 관품은 정3품계이고, 관직은 종6품직으로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유원지의 문집에 의하면, 그는 ‘1655년 진안현감에 임명되고, 1659년에 모친이 별세하자 상여를 모시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상기를 마친 뒤에 이듬해인 1662년에 와서별제에 임명되고, 그 이듬해 장악원주부가 되었으나 그해 7월에 병으로 사직하고 귀향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拙齋集』(『퇴계학자료총서』32~33) , 유원지,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崔承熙, 『진단학보』 60, 진단학회, 1985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