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3년에 이사순을 봉훈랑의금부도사에 증직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663년(顯宗 4)에 李士純을 奉訓郞義禁府都事에 증직하는 문서이다. 봉훈랑은 종5품 하계이고, 의금부도사 또한 종5품이다. 문서 발급 이유는 바로 연호 왼쪽 옆에 작은 글자로 ‘納贈’이라 쓴 것이 그것이다. 『洛厓遺稿』에는 이사순이 임진왜란 때 金垓의 휘하에서 싸우면서 마을을 지켰으며 의금부도사에 제수되었다고 하였다. 이 문서에서 발급 사유로 ‘납증’이라 한 것을 보면 이사순의 집안이나 고향에서 증직을 요청하는 상소를 올린 결과 그 공로가 인정되어 의금부도사에 증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문서는 5품 이하의 문무관원에게 발급되는 敎旨이다. 4품 이상이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임명되는데 비해, 5품 이하 9품까지는 대간의 서경을 거쳐 이조,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발급한다. 문서식도 4품 이상 관원에게 발급하는 것과는 다르다. 4품 이상 관원에게 발급하는 告身에서 문서 첫머리에 ‘敎旨’를 쓰는 것과 달리 5품 이하 관원에게 발급하는 고신에는 이조나 병조가 왕의 명을 받들어 임명장을 발급한다는 의미의 ‘奉敎’를 쓴다. 문서 발급에 있어서 착명은 이조나 병조의 당상관과 낭관 각 1인이 하였는데, 이 문서의 발급에는 이조참판과 이조좌랑 2명이 참여하였다.
이 문서는 문서발급일에 연도만 기록되어 있고, 월과 일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당시 이 문서 발급에 참여한 이조참판은 趙復陽이었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조복양이 이조참판에 임명된 것은 그해 8월 11일이었고, 그해 11월 4일에 兪棨로 교체되면서 면직되었으므로 이 문서는 8월과 11월 사이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李裕憲(1870~�1900)이 『洛厓遺稿』의 「十一代祖考芝窩公行畧」에서 이사순에 대해 기록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李士純(1552~?)의 자는 正粹, 호는 芝窩이다. 임진왜란 때 金垓의 휘하에서 趙穆‧李叔樑‧金富倫 등과 함께 각각 한 마을을 맡아 협력하여 싸웠으며 봉훈랑 의금부도사에 제수되었다. 부인은 直長 李弘濟의 딸 공주 이씨이고, 자녀로는 壽職으로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를 받은 李榮運, 통덕랑을 지낸 李應運과 李善運이 있고, 딸은 尹東聘과 權尙謙, 權昌에게 시집갔다. 이영운은 수직으로 자헌대부 동지중추부사를 받은 李養直으로 후사를 삼았다.
『洛厓遺稿』, 이유헌,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정명수,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