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년 1월 28일,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통덕랑 행 봉상시봉사 겸 성균관박사이구징을 통덕랑 행 율봉도찰방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660년(顯宗 1) 1월 28일에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通德郞 行 奉常寺奉事 兼 成均館博士李耈徵을 통덕랑 行 栗峯道察訪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이구징은 관품은 정5품 上階 통덕랑, 관직은 종6품 율봉도찰방에 임명되었는데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관직명 앞에 표기한 것이다. 이 문서를 발급받기 전에 이구징은 종8품직인 봉상시봉사를 맡아 정7품직인 성균관박사를 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율봉도는 충청도 察訪道의 하나로, 문관 外官職인 찰방은 守令의 예에 따라 觀察使의 考課 대상이 되었다.
이구징은 1653년 權知成均館學諭를 맡게 된 뒤로 봉상시의 관직에 임명되어 10년간 성균관의 관직을 겸하는데, 이는 『경국대전』의 박사 이하의 관직은 議政府의 정8품 司錄 1인 및 봉상시의 종7품 直長 이하 2인으로 겸임하게 하라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구징의 관직 임명 문서들은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 훼손된 문서들이 많다. 그렇지만 이 문서들을 통해 이구징의 관직 이동 경로를 쉽게 알 수 있다.
문서 우하단에는 소자로 “庚子九”라고 쓰여 있는데 이는 경자년에 발급한 문서로 이구징의 임명문서 중 아홉 번째라는 말이다. 이 기록은 이 집안에서 이구징의 문서를 정리하면서 발급년과 문서의 순서를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 문서는 5품 이하의 문무관원에게 발급되는 敎旨이다. 4품 이상이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임명되는데 비해, 5품 이하 9품까지는 대간의 서경을 거쳐 이조,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발급한다. 문서식도 4품 이상 관원에게 발급하는 것과는 다르며, 문서 발급에 있어서 착명은 이조나 병조의 당상관과 낭관 각 1인이 하였다. 4품 이상 관원에게 발급하는 告身에서 문서 첫머리에 ‘敎旨’를 쓰는 것과 달리 5품 이하 관원에게 발급하는 고신에는 이조나 병조가 왕의 명을 받들어 임명장을 발급한다는 의미의 ‘奉敎’를 쓴다. 이 문서의 발급에는 이조판서와 이조좌랑 2명이 참여하였는데, 당시 이조판서는 洪命夏이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401-9호에 등록되어 경주이씨 양월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다. 이구징의 문집인 『죽헌선생문집』의 「유사」에는 ‘정유(1657)년 9월에 문과에 급제하여 그 달에 권지성균관학유가 되고, 무술(1658)년 3월에 면신례를 행한 뒤에 성균관학유가 되었으며, 같은 해 5월에 성균관학록으로 옮겨지고, 12월에 성균관학정이 되고 또 다시 봉상시봉사가 되었다. 기해(1659)년 성균관박사 겸 봉상시봉사가 되고, 경자(1660)년에 율봉도찰방에 제수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1657년 문과에 급제한 뒤에 여러 벼슬을 거쳐 이 율봉도찰방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경주이씨 양월문중』(한국국학진흥원, 2009)의 목록에도 이 기간 동안 받은 문서가 실려 있으나 많은 부분 훼손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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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