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8년 1월 28일,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진사 이구징을 종사랑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618년(孝宗 6) 1월 28일에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進士 李耈徵을 정9품 從仕郞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이구징은 조부인 李景漢이 振武原從功臣 1등에 녹훈되어 蔭職으로 代加받은 것이다. 연호 왼쪽 옆에 작은 글자로 ‘祖李景漢振武原從功臣一等蔭代加’라 쓴 것이 바로 이구징을 대가하여 이 문서를 발급한 이유이다. 이구징이 종사랑에 임명될 당시의 신분은 進士로, 이구징은 1639년에 司馬試에 합격하여 진사의 신분을 획득하였기 때문에 진사로 표기한 것이다. 이구징의 관직 임명 문서들이 대부분 남아있는데 사마시 합격 증서인 白牌는 남아 있지 않다.
임명관련 교지의 경우 정기적인 인사를 통한 임명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문서 왼쪽에 연호보다 한 자 내려서 쓰는데, 이구징의 경우에도 정기적인 인사로 인한 가자가 아닌 조부인 이경한이 진무원종공신에 녹훈된 것 때문에 음직으로 대가받은 것이므로 그 사유를 왼쪽에 명시하고 있다. 대가는 조선시대에 양반들의 관직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임명제도로서, 현직 문무 관원이 정3품 堂下의 散階 이상이 되면, 자신에게 別加된 산계를 대신 아들·사위·아우·조카 등 친족 가운데 한 사람에게 더해주던 제도이다. 그러나 대가의 폐단을 막기 위해 대가로 올라갈 수 있는 품계를 정5품 通德郞까지로 한정하였으며, 반드시 한 품계씩 올려주도록 하고 두 품계 이상을 한꺼번에 올려주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 문서는 5품 이하의 문무관원에게 발급되는 敎旨이다. 4품 이상이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임명되는데 비해, 5품 이하 9품까지는 대간의 서경을 거쳐 이조,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발급한다. 문서식도 4품 이상 관원에게 발급하는 것과는 다르며, 문서 발급에 있어서 착명은 이조나 병조의 당상관과 낭관 각 1인이 하였다. 4품 이상 관원에게 발급하는 告身에서 문서 첫머리에 ‘敎旨’를 쓰는 것과 달리 5품 이하 관원에게 발급하는 고신에는 이조나 병조가 왕의 명을 받들어 임명장을 발급한다는 의미의 ‘奉敎’를 쓴다. 이 문서의 발급에는 이조참판과 이조좌랑 2명이 참여하였는데, 당시 이조참판은 洪命夏이고, 이조좌랑은 李端相이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401-1호에 등록되어 경주이씨 양월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다. 『경주이씨세보』에 의하면, 이구징의 조부는 이경한이고, 부는 이상일이며, 모는 아주신씨 가선대부 신한의 딸이다. 배위는 서산유씨 사인 유현의 딸로 이세석, 이세현, 이세옹, 이세정, 이세이를 두었고, 사위는 권중배와 최리기이다.
崔承熙, 『진단학보』 60, 진단학회, 1985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