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5년 1월 7일, 효종이 유원지를 통훈대부 행 진안현감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655년(孝宗6) 1월 7일에 효종이 柳元之를 通訓大夫 行 鎭安縣監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통훈대부는 문신 정3품 下階 당하관의 품계이고, 현감은 종6품직이다. 『경국대전』에 수령의 임기는 1,800일로 60개월이 되면 轉任하고, 농번기에는 전임하지 않고 춘분 전에 재직임기 50일 미만이 남은 자는 전임하도록 하였으며, 節制都尉의 軍職을 겸임하도록 하였다.
유원지는 1605년 扈聖原從功臣 2등에 봉해진 柳袽의 적장이기 때문에 1624년 7월에 忠佐衛副司勇에 임명되어 군역을 마치고 1630년에 昌樂道察訪에 임명되었다. 이후 1634년 1월에 通禮院引儀, 동년 4월에 司憲府監察, 1637년 11월에 軍資監主簿, 1638년 6월에 黃澗縣監을 거쳐 이 해에 鎭安縣監, 1663년 3월에 掌樂院主簿, 1664년 4월에 安奇道察訪에 임명되었다.
이 문서는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발급하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 『경국대전』 禮典에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이 규정되어 있다.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爲+品階+관직+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관계와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유원지는 관품은 정3품계이고, 관직은 종6품직으로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유원지의 문집에 의하면, 그는 ‘1637년 군자감주부를 거쳐, 그 다음해에 황간현감이 되어 전쟁뒤의 피폐한 지방의 황정을 구제하는 데에 힘을 쏟고, 5년의 임기를 채우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12년 동안 향리에 머물면서 학문에 힘쓰다가 진안현감에 임명되었다’고 기록하고, 또 ‘진안에서는 상평창을 설치하여 백성들의 어려움을 구제하기에 힘썼다’고도 기록하고 있다.
『拙齋集』(『퇴계학자료총서』32~33) , 유원지,
李存熙, 『역사교육』 30․31, 역사교육연구회, 1982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崔承熙, 『진단학보』 60, 진단학회, 1985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