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2년 4월 9일, 효종이 이경한의 처 오씨를 정경부인에 증직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652년(孝宗 3) 4월 9일에 李景漢의 처 吳氏를 貞敬夫人에 贈職하는 문서이다. 정경부인은 조선시대 外命婦인 문무관의 처에게 내리는 정·종1품 작호이다. 증직 사유는 贈 崇政大夫判中樞府事 兼 判義禁府事五衛都摠府都摠管이경한의 처이기 때문에 『경국대전』의 남편의 관직을 따르도록 한 규정을 따른 것이다. 『경국대전』에는 外命婦의 封爵은 남편의 관직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경한이 종1품 숭정대부에 추증됨에 따라 이경한의 처도 종1품계에게 내리는 정경부인을 증직한 것이다. 연호 왼쪽 옆에 작은 글자로 쓴 것이 바로 이 문서를 발급한 이유이다. 이경한의 추증 교지는 현재 보이지 않는다.
임명관련 교지의 경우 정기적인 인사를 통한 임명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문서 왼쪽에 연호보다 한 자 내려서 쓰는데, 이경한의 처 오씨의 경우에도 남편 관직의 변동으로 인한 증직이기 때문에 그 사유를 왼쪽에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서는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이는 告身이다. 이 문서를 발급받는 대상이 문관 1품의 관직을 가진 자의 처이기 때문에 역시 4품 이상의 관원에게 내리는 고신을 발급한 것이다. 문서식도 4품 이상 관원에게 내리는 고신식과 마찬가지로,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贈+品階+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왼쪽에는 증직 사유를 소자로 쓰며 반드시 大典에 따라 발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4품 이상 관원에게 내리는 고신식과는 ‘爲’ 대신에 ‘贈’을 쓰고, 품계는 있는데 관직명은 없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보물 제1474-1-23호로 국가지정문화재이다.
아들 이구징의 『죽헌집』에는 오씨의 묘지명이 실려 있다. 오씨의 본관은 선산(善山)이며, 고조의 휘는 식(湜)으로 경주부윤을 지냈고, 증조의 휘는 침(琛)으로 청도군수를 지냈고, 조의 휘는 희윤(希尹)으로 벼슬하지 않고 처음 선산에서 경주 안강현의 양좌촌으로 옮겼고, 고의 휘는 언린(彦麟)으로 불행하게 일찍 죽었으며 모는 영천최씨로 종부시주부를 지낸 승항(承沆)의 딸로 1568년에 출생하여 16세에 시집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1648년에 80세의 나이로 졸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경주이씨세보』에는 오씨의 ‘본관은 일선, 부윤을 지낸 언린의 딸’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오씨의 본관과 부에 대한 정보가 두 문헌 간에 차이점이 있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古文書硏究』 9·10, 鄭求福, 한국고문서학회, 1996
『古文書硏究』 30』, 유지영,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