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1년 11월, 통덕랑 행 장수도찰방유여를 조산대부사헌부장령에 추증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651년(孝宗 2) 11월 10일에 通德郞 行 長水道察訪柳袽를 朝散大夫司憲府掌令에 추증하는 문서이다. 통덕랑은 정5품 上階, 조산대부는 종4품 상계, 찰방은 종6품직, 장령은 정4품직이다. 유여를 정5품계에서 종4품계로 올려주고 이 문서를 발급한 것인데, 발급 이유는 바로 연호 왼쪽 옆에 작은 글자로 ‘扈聖原從功臣二等依承傳追贈’이라 쓴 것이 그것이다. 이는 유여가 호성원종공신 2등이므로 승전에 따라 추증한다는 말이다.
호성원종공신은 壬辰倭亂 때 宣祖를 모시고 義州까지 호종하는 데 공이 있는 사람에게 준 원종공신호이다. 원종공신은 正功臣 외에 왕을 隨從해 공을 세운 사람에게 준 칭호로, 대부분이 정공신의 자제 및 사위 또는 그 수종자들에게 녹훈되었다. 1604년(宣祖 37) 6월 25일에 호성공신 86명을 봉하고, 1605년(선조 38) 4월 5일에 호성원종공신 2,475명을 계하하는 전지를 내렸는데, 이 때 유성룡은 호성공신 2등에 녹훈되었고, 유성룡의 아들들과 사위, 유성룡의 형인 柳雲龍과 그 아들들도 모두 원종공신 2등에 녹훈되었다.
원종공신은 1등에서 3등으로 분류해 공신녹권을 지급하고 각종 특혜를 부여했는데, 2등에 녹훈되면 한 자급을 더 올려주고, 아들과 손자에게 음서의 혜택을 부여하며, 후세에까지 사면을 해주고, 아들과 손자 중에서 자원에 따라 한 사람에게 散官 한 자급을 더해 주었으며, 죽은 자에게는 本等에 따라 시행하되 한 자급을 추증하는 등 많은 혜택을 주었다. 당시 유여는 죽은 뒤였으므로 조산대부사헌부장령직을 추증한 것이다.
임명관련 교지의 경우 정기적인 인사를 통한 임명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문서 왼쪽 연호의 두 번째 글자 옆에 작게 내려 쓰는데, 유여의 경우에도 정기적인 인사로 인한 가자가 아닌 호성원종공신에 녹훈되어 승전에 따라 추증된 것이므로 그 사유를 왼쪽에 명시하고 있다.
이 문서는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발급하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 『경국대전』 禮典에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이 규정되어 있다. 문서에는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爲+品階+관직+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품계와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유여는 유성룡의 아들이고, 유원지의 아버지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묘도문을 썼는데, 「亡子察訪行狀」과 「先考贈掌令府君墓誌」가 그것이다. 『서애집』과 『졸재집』에 각각 수록되어 있다. 「행장」과 「묘지」의 분량은 많은 편이 아니다. 「행장」은 유성룡 자신이 지키지 못했던 가장의 역할을 대신해 준 것에 치중하여 기록하였고, 「묘지」는 집안의 가계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 분량이 소략하다 보니 관직 이력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다.
『拙齋集』(『퇴계학자료총서』32~33) , 유원지,
『宣武扈聖淸難原從功臣錄』, 安翰洙, 洪進印刷社, 1967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