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4년 9월 17일, 인조가 이경한을 가의대부 행 용양위부호군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644년(仁祖 22) 9월 17일에 李景漢을 嘉義大夫 行 龍驤衛副護軍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가의대부는 조선시대 문관 종2품 上階의 품계이고, 용양위부호군은 西班遞兒職으로 종4품이다. 이경한은 5일 전에 나이 80세가 되어 老職으로 가의대부에 임명되고 이 날 용양위부호군직을 제수 받는데, 이미 80세의 노인이라 더 이상 實職을 제수하지 않고 체아직에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 1652년 이경한의 처 吳氏를 贈職한 교지를 보면 이경한은 마지막으로 ‘崇政大夫判中樞府事 兼 判義禁府事五衛都摠府都摠管’에 추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용양위는 조선시대 중앙군사조직의 근간인 五衛 가운데 하나로서 左衛를 이루는 것이다. 『경국대전』에는 용양위의 관할 지역이 서울 동부와 경상도의 군사가 鎭管별로 용양위 예하의 5부에 분속되도록 하였기 때문에 경주 출신의 이경한은 용양위 관직에 임명된 것이다. 용양위의 從品職 대부분은 서반체아직으로, 체아직은 實職이 아니라 조선시대 교대로 근무하며 녹봉을 받거나 주기 위해 만든 관직이다.
이 문서는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발급하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 『경국대전』 禮典에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이 규정되어 있다. 문서에는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爲+品階+관직+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관품과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이경한은 관품은 종2품계이고, 관직은 종4품직으로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보물 제1474-1-19호로 국가지정문화재이다.
『경주이씨세보』에 의하면, 이경한은 이홍(李洪)의 차남으로 백부 이진(李津)에게 출계하여 후사를 이었다. 자는 비용(丕容)이고, 가정 경신에 출생하여 숭정 경인에 91세의 나이로 졸했다.
『近世朝鮮史硏究』, 千寬宇, 一潮閣,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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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