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4년 9월 12일, 인조가 이경한을 가의대부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644년(仁祖 22) 9월 12일에 李景漢을 嘉義大夫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가의대부는 조선시대 문관 종2품 上階의 품계이다. 이경한은 1623년에 嘉善大夫에 가자된 이후 별다른 임명 문서가 보이질 않다가 1644년에 와서 이 문서를 통해 老職으로 가의대부에 임명된 것을 알 수 있다. 가자 사유는 나이가 80세가 되었으므로 老職을 가자해 달라는 상소에 따라 왕이 승인하여 내린 것이다. 연호 왼쪽 옆에 작은 글자로 ‘年八十老職加資事上疏判下’라 쓴 것이 바로 이 문서를 발급한 이유이다. 1652년 이경한의 처 吳氏를 贈職한 교지를 보면 이경한은 마지막으로 ‘崇政大夫判中樞府事 兼 判義禁府事五衛都摠府都摠管’에 추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임명관련 교지의 경우 정기적인 인사를 통한 임명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문서 왼쪽에 연호보다 한 자 내려서 쓰는데, 이경한의 경우에도 정기적인 인사로 인한 임명이 아닌 노직에 대한 가자를 청한 상소로 인해 가자된 것이므로 그 사유를 왼쪽에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노직은 조선시대 양인이나 천인을 막론하고 80세 이상된 노인에게 제수하던 散職으로, 壽職이라고도 한다. 노직은 매년 초에 각 도 관찰사가 여러 읍의 호적에서 80세 이상 된 노인을 뽑아 이미 받은 노직의 유무를 조사한 다음 이조에 보고해 제수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문서의 가자 사유에 상소에 따라 判下했다고 명시한 것이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80세 이상은 양천을 막론하고 1계급을 제수하고, 원래 관품이 있는 사람은 1계급을 올리도록 하였으므로 이경한은 가선대부에서 한 품계 올린 가의대부에 제수된 것이다.
이 문서는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발급하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 『경국대전』 禮典에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이 규정되어 있다. 문서에는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爲+品階+관직+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관품과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보물 제1474-1-21호로 국가지정문화재이다.
『경주이씨세보』에 의하면, 이경한은 이홍(李洪)의 차남으로 백부 이진(李津)에게 출계하여 후사를 이었다. 자는 비용(丕容)이고, 가정 경신에 출생하여 숭정 경인에 91세의 나이로 졸했으며, 아들은 이상일(李尙一), 손자는 이구징(李耉徵)이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古文書硏究』 9·10, 鄭求福, 한국고문서학회, 1996
『古文書硏究』 30』, 유지영,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