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8년 6월 22일, 인조가 유원지를 통훈대부 행 황간현감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638년(仁祖 16) 6월 22일에 인조가 柳元之를 通訓大夫 行 黃澗縣監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통훈대부는 문신 정3품 下階 당하관의 품계이고, 현감은 종6품직이다. 『경국대전』에 수령의 임기는 1,800일로 60개월이 되면 轉任하고, 농번기에는 전임하지 않고 춘분 전에 재직임기 50일 미만이 남은 자는 전임하도록 하였으며, 節制都尉의 軍職을 겸임하도록 하였다.
이 문서를 보면 淸太宗의 연호인 崇德을 쓰고 있는데, 『조선왕조실록』 인조 15년 기사에 의하면 備局에서 앞으로의 모든 문서에 淸의 연호를 쓰기를 청하여 인조가 허락하는 내용이 보인다. 이는 조선이 丙子胡亂을 거치면서 강화조약으로 明나라 연호를 폐하고 청나라의 연호를 사용하라는 청나라의 요구를 따른 것이었다. 숭덕은 청태종의 재위기간인 1636년부터 1643년까지 사용하였다. 이 시기의 임명 문서를 보면 숭덕의 연호를 쓰기도 하지만 간지만을 표기하고 있는 문서를 볼 수 있다. 전년 11월에 유원지를 군자감주부에 임명한 문서에는 연호 없이 간지만을 쓰고 있다.
이 문서는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발급하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 『경국대전』 禮典에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이 규정되어 있다.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爲+品階+관직+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관계와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유원지는 관품은 정3품계이고, 관직은 종6품직으로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자료적 가치]
이 문서는 明淸 교체기에 발급된 문서로, 발급연월일에 청태종의 연호인 숭덕을 쓰고 있다. 청태종의 재위 기간인 1636년부터 1643년까지의 문서는 많이 발견되지 않는데, 숭덕을 쓰기도 하였지만 연호 없이 간지만을 쓰거나 명나라 毅宗의 연호인 崇禎을 쓰고 있는 경우도 발견된다. 이는 당시 조선의 대외적인 정치혼란에 따른 것으로, 조선이 1636년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청나라 개국 초에 대외적으로는 청나라의 요구에 따라 청나라의 연호를 사용하였지만 대내적으로는 문서에 간지만을 기재하거나 명나라 숭정의 연호를 사용하는 식으로 그 반감을 드러내었음을 알 수 있다.
유원지의 문집에 의하면, 그는 ‘1637년 군자감주부를 거쳐, 그 다음해에 황간현감이 되어 전쟁 뒤의 피폐한 지방의 황정을 구제하는 데에 힘을 쏟고, 5년의 임기를 채우고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다.
『拙齋集』(『퇴계학자료총서』32~33) , 유원지,
李存熙, 『역사교육』 30․31, 역사교육연구회,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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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承熙, 『진단학보』 60, 진단학회, 1985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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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