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7년 11월 4일, 인조가 유원지를 통훈대부 행 군자감주부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637년(仁祖 15) 11월 4일에 인조가 柳元之를 通訓大夫 行 軍資監主簿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통훈대부는 문신 정3품 下階 당하관의 품계이고, 주부는 종6품직이다. 군자감은 군수품의 저장에 관한 일을 관장하였다. 이 문서를 보면 중국의 연호 없이 干支만을 기재하고 있는데, 이는 조선이 丙子胡亂을 거치면서 강화조약으로 明나라 연호를 폐하고 淸나라의 연호를 쓰도록 요구하는 청나라 太宗의 압박에 대한 무언의 저항이었다. 崇德은 청태종의 연호로 재위기간인 1636년부터 1643년까지 사용하였다. 이 시기의 임명 문서를 보면 崇德의 연호를 쓰기도 하지만 간지만을 표기하고 있는 문서를 볼 수 있다. 다음 해 6월에 유원지를 黃澗縣監에 임명된 문서에는 숭덕의 연호가 쓰이고 있다.
이 문서는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발급하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 『경국대전』 禮典에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이 규정되어 있다.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爲+品階+관직+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관계와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유원지는 관품은 정3품계이고, 관직은 종6품직으로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자료적 가치]
이 문서는 明淸교체기에 발급된 문서로, 발급연월일에 중국의 연호 없이 간지만을 기재하고 있다. 청태종의 재위 기간인 1636년부터 1643년까지의 문서는 많이 발견되지 않는데, 숭덕을 쓰기도 하였지만 연호 없이 간지만을 쓰거나 명나라 毅宗의 연호인 崇禎을 쓰고 있는 경우도 발견된다. 이는 당시 조선의 대외적인 정치혼란에 따른 것으로, 조선이 1636년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청나라 개국 초에 대외적으로는 청나라의 요구에 따라 청나라의 연호를 사용하였지만 대내적으로는 문서에 간지만을 기재하거나 명나라 숭정의 연호를 사용하는 식으로 그 반감을 드러내었음을 알 수 있다.
유원지의 문집에 의하면, 그는 ‘1634년 통례원인의 겸 한성참군에 임명되었고, 이어서 사헌부감찰이 되었다. 다음해 2월에 유진이 세상을 떠나자 고향으로 돌아온 뒤에 오래도록 귀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직되었다. 1636년 12월에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즉시 안동부의 의병소를 거쳐 조령의 순찰사 진영에 가서 의병진의 일을 도왔다. 1637년 군자감주부를 지냈다.’고 기록하고 있다.
『拙齋集』(『퇴계학자료총서』32~33) , 유원지,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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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