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4년 1월 21일, 인조가 유원지를 통훈대부 행 통례원인의 겸 한성부참군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634년(仁祖 12) 1월 21일에 인조가 柳元之를 通訓大夫 行 通禮院引儀 兼 漢城府參軍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통훈대부는 문신 정3품 下階 당하관의 품계이고, 인의는 종6품직, 참군은 정7품직이다. 통례원은 조선시대 국가의 儀禮를 관장하던 관서이고, 한성부는 조선시대 수도의 모든 행정을 관할하던 관서이다. 유원지는 통례원인의에 임명되면서 한성부참군을 겸하는데, 이는 『경국대전』의 한성부참군 3인 가운데 1인은 통례원인의가 겸하라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유원지는 1605년 扈聖原從功臣 2등에 봉해진 柳袽의 적장이라는 이유로 1624년 7월에 忠佐衛의 관직에 임명된 이후 1630년 昌樂道察訪을 거쳐 1664년까지 主簿, 縣監, 監察 등을 역임하였다.
이 문서는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발급하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 『경국대전』 禮典에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이 규정되어 있다. 문서에는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爲+品階+관직+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품계와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유원지는 품계는 정3품계이고, 관직은 종6품직으로 품계가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품계 뒤, 관직 앞에 명시하였다.
유원지의 관직 이력은 문집의 기록에 의하면, ‘30세에 향시에 합격하였으나 복시에는 응시하지 않았고 1630년에 음직으로 창락도찰방을 받은 것으로 벼슬을 시작하였다. 3년의 임기를 채운 뒤 잠시 집으로 돌아왔다가 1634년에 통례원인의 겸 한성참군으로 임명되었다’고 기록하고, 1624년 7월과 1629년 2월에 충좌위 벼슬에 임명된 것은 기록하지 않았다.
『拙齋集』(『퇴계학자료총서』32~33) , 유원지,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