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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4년 유원지(柳元之) 고신(告身)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2+KSM-XA.1634.1100-20100731.0187222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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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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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임면-고신
작성주체 인조, 유원지
작성지역 서울특별시
작성시기 1634
형태사항 크기: 54.3 X 70.7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하회 풍산류씨 충효당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634년 유원지(柳元之) 고신(告身)
1634년 4월 17일에 인조임금이 유원지를 통훈대부 행 사헌부감찰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통훈대부는 문신 정3품 하계 당하관의 품계이고, 감찰은 정6품직이다. 사헌부는 조선시대 언론 활동, 풍속 교정, 백관에 대한 규찰과 탄핵 등을 관장하던 관서이다. 감찰은 관리들의 비위 규찰, 재정 부문의 회계 감사, 의례 행사 때의 의전 감독 등 감찰 실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명망있는 인물들이 임명되었고, 다른 관원들이 함부로 침범할 수 없도록 지위를 보장하였다. 이 문서의 형식은 4품이상 관원을 임명할 때 사용되었다. 대간들이 심사하지 않고 왕명에 의해 직접 발급된다. 문서의 첫 머리에 쓰인 ‘교지’는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것이다. 본문은 ‘인명+위+품계+관직+자’의 순으로 쓰이고, 인장은 ‘시명지보’를 찍는다.
정명수

상세정보

1634년 4월 17일, 인조유원지통훈대부사헌부감찰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634년(仁祖 12) 4월 17일에 인조유원지通訓大夫司憲府監察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통훈대부는 문신 정3품 下階 당하관의 품계이고, 감찰은 정6품직이다. 사헌부조선시대 언론 활동, 풍속 교정, 백관에 대한 규찰과 탄핵 등을 관장하던 관서이다. 감찰은 관리들의 비위 규찰, 재정 부문의 회계 감사, 의례 행사 때의 의전 감독 등 감찰 실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淸望이 있는 인물들이 임명되었고, 다른 관원들이 함부로 침범할 수 없도록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였다.
유원지1605扈聖原從功臣 2등에 봉해진 柳袽의 적장이라는 이유로 1624년 7월에 忠佐衛의 관직에 임명된 이후 1630昌樂道察訪을 거쳐 1634년 1월에 通禮院引儀에 임명되었다가 3개월이 지나 사헌부감찰에 임명된 것이다. 이후 1664년까지 主簿, 縣監, 察訪 등을 역임하였다.
이 문서는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발급하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 『경국대전』 禮典에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이 규정되어 있다.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爲+品階+관직+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관계와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유원지는 관품은 정3품계이고, 관직은 정6품직으로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유원지의 문집에 의하면, 그는 ‘30세에 향시에 합격하였으나 복시에는 응시하지 않았고 1630년에 음직으로 창락도찰방을 받은 것으로 벼슬을 시작하여 1634년 통례원인의 겸 한성참군으로 임명되었고, 이어서 사헌부감찰이 되었다. 다음해 2월에 유진이 세상을 떠나자 고향으로 돌아온 뒤에 오래도록 귀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직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拙齋集』(『퇴계학자료총서』32~33) , 유원지,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金載名, 『韓國史硏究』 65,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

이미지

원문 텍스트

1634년 유원지(柳元之) 고신(告身)

敎旨
柳元之
訓大夫

憲府監察

崇禎七年四月十七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