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3년 7월, 인조가 적장 유원지를 어모장군 행 충좌위부사직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633년(仁祖 11) 7월에 인조가 嫡長 柳元之를 禦侮將軍 行 忠佐衛副司直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어모장군은 무신 정3품 당하관의 품계이고, 부사직은 조선시대의 五衛에 소속되었던 종5품 무관직이다. 충좌위는 오위의 하나로 前衛를 이루며, 忠義衛와 忠贊衛, 破敵衛가 소속되었다. 서울 남부 및 전라도의 군사가 진관별로 충좌위 예하의 5부에 분속되도록 되어 있었다. 이 중 충찬위는 原從功臣 및 그 자손이 이에 속하며 원종공신의 첩자손의 承重者도 이에 속하였다.
유원지는 바로 1605년 扈聖原從功臣 2등에 봉해진 柳袽의 적장이기 때문에 충좌위부사직에 임명된 것이다. 발급 이유는 바로 연호 오른쪽 옆에 작은 글자로 ‘仍資’라 쓴 것이 그것으로, 원종공신의 적장으로 받을 수 있는 충좌위의 관직을 그대로 내린다는 말이다. 유원지를 충좌위의 관직에 임명할 때에는 ‘嫡長’을 이름 앞에 붙여 충좌위 관직에 합당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 교지는 草書로 쓰여 있는데, 초서로 쓰인 고신은 조선 초기에만 나타나는 특징이다.
유원지는 1624년 7월에 종7품 副司正, 1629년 2월에 종9품 부사용, 이번에 종5품 부사직에 임명되었는데, 이는 오위의 관직에 공신적장의 수가 한정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신적장에게 주어진 자리는 종3품 大護軍 2명, 종4품 副護軍 2, 종5품 副司直 7명, 종6품 副司果 7명, 종7품 副司正 6명, 종9품 副司勇 20명이다.
임명관련 교지의 경우 정기적인 인사를 통한 임명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문서 왼쪽 연호의 두 번째 글자 옆에 작게 내려 쓰는데, 유원지의 경우에는 연호 오른쪽 글자 옆에 작게 내려쓴 것이 특이하다. 이조에서 발급하는 경우에는 왼쪽에 쓰는데 병조에서 발급한 문서 가운데 우측에 쓰는 사례가 종종 발견된다. 유원지가 임명된 충좌위부사직도 병조에서 문서를 발급하므로 그 사유를 오른쪽에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 충찬위는 실력에 의해 선발, 서용된 군대가 아니고 공신 내지는 양반 자제가 소속되었기 때문에 조상이나 계급의 혜택을 입어 형식적인 군복무를 하고 관직으로 진출하는 특전을 누릴 수 있었다. 유원지는 1630년 6월에 昌樂道察訪에 임용되어 1664년까지 主簿, 縣監, 監察 등을 역임하였다.
이 문서는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발급하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 『경국대전』 禮典에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이 규정되어 있다.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爲+品階+관직+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관계와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유원지는 관품은 정3품계이고, 관직은 종5품직으로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유원지의 관직 이력은 문집의 기록에 의하면, ‘30세에 향시에 합격하였으나 복시에는 응시하지 않았고 1630년에 음직으로 창락도찰방을 받은 것으로 벼슬을 시작하였다’고 기록하고, 1624년 7월과 1629년 2월에 충좌위의 벼슬에 임명된 것은 기록하지 않았다.
『拙齋集』(『퇴계학자료총서』32~33) , 유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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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