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0년 6월 22일, 인조가 유원지를 통훈대부 행 창락도찰방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630년(仁祖 8) 6월 22일에 인조가 柳元之를 通訓大夫 行 昌樂道察訪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통훈대부는 문신 정3품 下階 당하관의 품계이고, 찰방은 종6품직 東班 外官職으로 守令의 예에 따라 觀察使의 考察·褒貶의 대상이 된다. 창락도는 경상도 察訪道의 하나로, 平恩·昌保·瓮泉·幽洞·通明·安郊·道深·竹洞·宣安 등 여러 역이 속한다. 유원지를 동반 외관직인 찰방에 임명하였기 때문에 문신 당하관의 품계를 내리고 이 문서를 발급한 것이다.
유원지는 1605년 扈聖原從功臣 2등에 봉해진 柳袽의 적장이기 때문에 충좌위부사용에 임명되어 군역을 마치고 이 해에 창락도찰방에 임명되고, 이후 1664년까지 主簿, 縣監, 監察 등을 역임하였다.
이 문서는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발급하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 『경국대전』 禮典에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이 규정되어 있다.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爲+品階+관직+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품계와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유원지는 품계는 정3품계이고, 관직은 종6품직으로 품계가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품계 뒤, 관직 앞에 명시하였다.
유원지는 어려서부터 조부인 유성룡의 슬하에서 훈도를 받았고, 10세에 조부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계부인 柳袗에게 배웠다. 유진은 유성룡의 아들로 이황-유성룡-정경세로 이어지는 학통을 계승한 학자이다. 유원지의 문집인 『졸재집』은 1791년에 2권 6책으로 간행되었다.
호성원종공신은 壬辰倭亂 때 宣祖를 모시고 義州까지 호종하는 데 공이 있는 사람에게 준 원종공신호이다. 원종공신은 正功臣 외에 왕을 隨從해 공을 세운 사람에게 준 칭호로, 대부분이 정공신의 자제 및 사위 또는 그 수종자들에게 녹훈되었다. 1604년(宣祖 37) 6월 25일에 호성공신 86명을 봉하고, 1605년(선조 38) 4월 5일에 호성원종공신 2,475명을 계하하는 전지를 내렸는데, 이 때 유성룡은 호성공신 2등에 녹훈되었고, 유성룡의 아들들과 사위, 유성룡의 형인 柳雲龍과 그 아들들도 모두 원종공신 2등에 녹훈되었다.
『拙齋集』(『퇴계학자료총서』32~33) , 유원지,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