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5년 2월 23일, 인조가 이경한을 가선대부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625년(仁祖 3) 2월 23일에 李景漢을 嘉善大夫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가선대부는 조선시대 문관 종2품 下階의 품계이다. 이경한은 이 문서를 받기 5일 전에 가선대부 行 龍驤衛副護軍에 임명되었다가 5일이 지나 이 교지를 다시 받았는데, 그 이유는 품계를 강등하였다가 도로 주라는 전교를 받았기 때문이다. 연호 왼쪽 옆에 작은 글자로 ‘降資還給事承傳’이라 쓴 것이 바로 이 문서를 발급한 이유이다. 이후 이경한은 1644년에 老職으로 종2품 上階인 嘉義大夫에 가자되어 용양위부호군에 임명된다. 1652년 이경한의 처 吳氏를 贈職한 교지를 보면 이경한은 마지막으로 ‘崇政大夫判中樞府事 兼 判義禁府事五衛都摠府都摠管’에 추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임명관련 교지의 경우 정기적인 인사를 통한 임명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문서 왼쪽에 연호보다 한 자 내려서 쓰는데, 이경한의 경우에도 정기적인 인사로 인한 임명이 아닌 품계를 내렸다가 다시 주라는 왕의 전교를 받은 것이므로 그 사유를 왼쪽에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서는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발급하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 『경국대전』 禮典에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이 규정되어 있다. 문서에는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爲+品階+관직+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관품과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보물 제1474-1-20호로 국가지정문화재이다.
『경주이씨세보』에 의하면, 이경한은 이홍(李洪)의 차남으로 백부 이진(李津)에게 출계하여 후사를 이었다. 자는 비용(丕容)이고, 가정 경신에 출생하여 숭정 경인에 91세의 나이로 졸했다. 자헌대부 판중추부사 겸 판의금부사 오위도총부도통관에 증직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古文書硏究』 9·10, 鄭求福, 한국고문서학회, 1996
『古文書硏究』 30』, 유지영,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