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4년 7월, 인조가 적장 유원지를 선략장군 행 충좌위부사정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624년(仁祖 2) 7월에 인조가 嫡長 柳元之를 宣略將軍 行 忠佐衛副司正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선략장군은 종4품 下階 무신의 품계이고, 부사정은 조선시대의 五衛에 소속되었던 종7품 무관직이다. 충좌위는 오위의 하나로 前衛를 이루며, 忠義衛와 忠贊衛, 破敵衛가 소속되었다. 서울 남부 및 전라도의 군사가 진관별로 충좌위 예하의 5부에 분속되도록 되어 있었다. 이 중 충찬위는 原從功臣 및 그 자손이 이에 속하며 원종공신의 첩자손의 承重者도 이에 속하였다.
유원지는 바로 1605년 扈聖原從功臣 2등에 봉해진 柳袽의 적장이기 때문에 충좌위부사정에 임명된 것이다. 발급 이유는 바로 연호 오른쪽 옆에 작은 글자로 ‘仍資’라 쓴 것이 그것으로, 원종공신의 적장으로 받을 수 있는 충좌위의 관직을 그대로 내린다는 말이다. 유원지를 충좌위의 관직에 임명할 때에는 ‘嫡長’을 이름 앞에 붙여 충좌위 관직에 합당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임명관련 교지의 경우 정기적인 인사를 통한 임명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문서 왼쪽 연호의 두 번째 글자 옆에 작게 내려 쓰는데, 유원지의 경우에는 연호 오른쪽 글자 옆에 작게 내려쓴 것이 특이하다. 이조에서 발급하는 경우에는 왼쪽에 쓰는데 병조에서 발급한 문서 가운데 우측에 쓰는 사례가 종종 발견된다. 유원지가 임명된 충좌위부사정도 병조에서 문서를 발급하므로 그 사유를 오른쪽에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 충좌위는 실력에 의해 선발, 서용된 군대가 아니고 공신 내지는 양반 자제가 소속되었기 때문에 조상이나 계급의 혜택을 입어 형식적인 군복무를 하고 관직으로 진출하는 특전을 누릴 수 있었다. 유원지는 1630년 6월에 昌樂道察訪에 임용되어 1664년까지 主簿, 縣監, 監察 등을 역임하였다.
이 문서는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발급하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 『경국대전』 禮典에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이 규정되어 있다.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爲+品階+관직+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품계와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유원지는 품계는 종4품이고, 관직은 종7품직으로 품계가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품계 뒤, 관직 앞에 명시하였다.
유원지는 어려서부터 조부인 유성룡의 슬하에서 훈도를 받았고, 10세에 조부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계부인 柳袗에게 배웠다. 유진은 유성룡의 아들로 이황-유성룡-정경세로 이어지는 학통을 계승한 학자이다. 1791년에 문집 2권 6책이 간행되었다.
호성원종공신은 壬辰倭亂 때 宣祖를 모시고 義州까지 호종하는 데 공이 있는 사람에게 준 원종공신호이다. 원종공신은 正功臣 외에 왕을 隨從해 공을 세운 사람에게 준 칭호로, 대부분이 정공신의 자제 및 사위 또는 그 수종자들에게 녹훈되었다. 1604년(宣祖 37) 6월 25일에 호성공신 86명을 봉하고, 1605년(선조 38) 4월 5일에 호성원종공신 2,475명을 계하하는 전지를 내렸는데, 이 때 유성룡은 호성공신 2등에 녹훈되었고, 유성룡의 아들들과 사위, 유성룡의 형인 柳雲龍과 그 아들들도 모두 원종공신 2등에 녹훈되었다.
『拙齋集』(『퇴계학자료총서』32~33) , 유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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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