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8년 1월 18일, 광해군이 이경한을 통정대부 행 경흥도호부사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618년(光海君 10) 1월 18일에 李景漢을 通政大夫 行 慶興都護府使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이경한은 1월 11일에 무산계로는 가장 높은 정3품 당상관인 折衝將軍에 임명되었다가 7일 뒤에 實職인 종3품 함경도경흥도호부사에 임명되어 문산계 정3품 당상관인 통정대부에 가자된다. 이후 이경한의 지방관 임명 교지를 보면 용양위와 도호부사에 교대로 임명되는데, 용양위의 관직에 임명될 때에는 무산계인 절충장군의 관품으로, 도호부사에 임명될 때에는 문산계인 통정대부로 임명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경한이 1599년에 무과에 급제하여 홍패를 발급받은 이후 이때까지 관직 임명 문서가 전하지 않아 그동안의 이경한의 관직 이동 경로를 알 수는 없다. 다만 남아있는 관직 임명 문서 12건 중 10건이 지방관과 西班遞兒職에 임명된 문서인 점을 보면 주로 지방관직을 역임했을 것으로 보인다. 『광해군일기』 1617년 12월 13일 기사에도 전 郡守이경한에게 實職을 제수하라는 내용이 나온다.
이 문서는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발급하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 『경국대전』 禮典에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이 규정되어 있다. 문서에는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爲+品階+관직+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관품과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이경한은 관품은 정3품계이고, 관직은 종4품직으로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보물 제1474-1-13호로 국가지정문화재이다.
『경주이씨세보』에 의하면, 이경한은 이홍(李洪)의 차남으로 백부 이진(李津)에게 출계하여 후사를 이었다. 자는 비용(丕容)이고, 가정 경신에 출생하여 숭정 경인에 91세의 나이로 졸했으며, 아들은 이상일(李尙一), 손자는 이구징(李耉徵)이다.
『역사교육』 30․31, 李存熙, 역사교육연구회, 1982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古文書硏究』 9·10, 鄭求福, 한국고문서학회, 1996
『古文書硏究』 30』, 유지영,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