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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년 유여(柳袽) 고신(告身)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2+KSM-XA.1605.1100-20100731.0187222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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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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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임면-고신
작성주체 유여, 이조
작성지역 서울특별시
작성시기 1605
형태사항 크기: 46 X 66.8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하회 풍산류씨 충효당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605년 유여(柳袽) 고신(告身)
1605년 1월 14일에 이조에서 선조임금의 명령을 받아서 무공랑 유여를 선무랑 장수도찰방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무공랑은 정7품계, 선무랑은 종6품 하계이다. 찰방은 종6품직으로 각 도의 역참을 관장하던 외관직이다. 장수도는 경상도 찰방도의 하나로 14개의 역이 속한다. 문서의 발급 이유는 ‘부풍원부원군 유성룡 갑 10 별대가 병 수’로 기록되어 있다. 유여의 아버지인 풍원부원군 유성룡이 ‘갑’자 들어간 해 10월에 별가 받은 것을 그 아들인 유여에게 대신해서 가자하고 벼슬도 함께 내린다는 것이다. 이 문서는 5품 이하의 관원에게 발급되는 문서로 이조참의와 이조좌랑 2명이 참여하였다. 별가는 정기 인사이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나 왕실에 경사가 있을 때, 공을 세웠을 때, 나라의 행사에 수고하였을 때 특별히 품계를 더해주는 제도로, 아들·사위·아우·조카 등 누구에게나 대가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대가의 폐단을 막기 위해 대가로 올라갈 수 있는 품계를 정5품 통덕랑까지로 한정하였으며, 반드시 한 품계씩 올려주도록 하고 두 품계 이상을 한꺼번에 올려주지 못하도록 하였다.
정명수

상세정보

1605년 1월,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무공랑유여선무랑장수도찰방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605년(宣祖 38) 1월 14일에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務功郞柳袽宣務郞長水道察訪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무공랑은 정7품계, 선무랑은 종6품 下階, 찰방은 종6품직 東班 外官職으로 守令의 예에 따라 觀察使의 考察·褒貶의 대상이 된다. 장수도경상도 察訪道의 하나로, 靑通·阿火·毛良·沙里·押梁·牛谷·富平·淸景·仇於·華陽·義谷·仁庇·鏡驛·朝驛 등 여러 역이 속한다.
유여를 종7품계에서 종6품 하계로 한 품계 올려주고 이 문서를 발급한 것인데, 발급 이유는 바로 연호 왼쪽 옆에 작은 글자로 ‘父豐原府院君柳成龍十別代加幷授’라 쓴 것이 그것이다. 이는 유여의 부친인 풍원부원군유성룡字가 들어간 해 10월에 別加받은 것을 아들인 유여에게 대신 加資하고 아울러 벼슬도 내린다는 말이다.
임명관련 교지의 경우 정기적인 인사를 통한 임명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문서 왼쪽 연호의 두 번째 글자 옆에 작게 내려 쓰는데, 유여의 경우에도 정기적인 인사로 인한 가자가 아닌 부친의 별가를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그 사유를 왼쪽에 명시하고 있다. 별가는 정기 인사이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나 왕실에 경사가 있을 때, 공을 세웠을 때, 나라의 행사에 수고하였을 때 특별히 散階를 더해주는 제도이다. 별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들·사위·아우·조카 등 누구에게나 대가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대가의 폐단을 막기 위해 대가로 올라갈 수 있는 품계를 정5품 通德郞까지로 한정하였으며, 반드시 한 품계씩 올려주도록 하고 두 품계 이상을 한꺼번에 올려주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 문서는 5품 이하의 문무 관원에게 발급되는 敎旨이다. 4품 이상이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임명되는데 비해, 5품 이하 9품까지는 대간의 서경을 거쳐 이조,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발급한다. 문서식도 4품 이상 관원에게 발급하는 것과는 다르다. 4품 이상 관원에게 발급하는 告身에서 문서 첫머리에 ‘敎旨’를 쓰는 것과 달리 5품 이하 관원에게 발급하는 고신에는 이조병조가 왕의 명을 받들어 임명장을 발급한다는 의미의 ‘奉敎’를 쓴다. 문서 발급에 있어서 착명은 이조병조의 당상관과 낭관 각 1인이 하였는데, 이 문서의 발급에는 이조참의이조좌랑 2명이 참여하였다. 당시 이조참의黃暹, 이조정랑丁好善이다. 관품과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유여는 유성룡의 아들이고, 유원지의 아버지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묘도문을 썼는데, 「亡子察訪行狀」과 「先考贈掌令府君墓誌」가 그것이다. 『서애집』과 『졸재집』에 각각 수록되어 있다. 유성룡이 쓴 행장에 의하면, 유여의 자는 “吉甫”로 『주역』 旣濟卦의 “衣袽吉”에서 의미를 취한 것이다. 사물을 구제한 공으로 후일에 길하기를 바란 뜻이었는데 28세의 젊은 나이로 죽은 아들을 애통해하였다.
『拙齋集』『퇴계학자료총서』32~33 , 유원지,
『西厓先生文集』, 유성룡,
崔承熙, 『진단학보』 60, 진단학회, 1985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

이미지

원문 텍스트

1605년 유여(柳袽) 고신(告身)

吏曺萬曆三十三年
正月十四日奉
務功郞柳袽宣務
長水道察訪
萬曆三十三年正月日
豊原府院君柳成龍十別代加幷授
判書
參判
參議[着名]
正郞[着名]
佐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