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9년 윤4월 2일, 선조가 군자감정이경한에게 무과 병과에 제19인으로 합격한 것을 증명하여 발급한 무과 급제 증서
[내용 및 특징]
1599년(宣祖 32) 윤4월 2일에 軍資監正李景漢이 武科 丙科 제19인으로 급제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무과는 원칙적으로 甲科 3인, 乙科 5인, 丙科 20인을 뽑았는데, 이경한은 전체 27위로 합격한 것이다. 무과 급제 당시 이경한은 군자감의 정3품직인 正의 신분이었으며, 군자감은 군수품의 저장에 관한 일을 관장하였다. 이 홍패에는 검은색의 科擧之寶가 찍혀있다.
홍패는 문무과 급제자에게 내리는 합격 증서로 붉은 종이에 쓰며, 연호의 두 번째 글자 위에 ‘科擧之寶’를 찍는다. 경국대전 禮典에 홍패에 관한 문서식이 규정되어 있다. 홍패는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급제자의 관직과 이름, 과거명과 등수를 기입한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과거지보를 찍어 급제자에게 발급한다. 小科에 합격한 경우 入格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반면, 문무과의 경우에는 及第라는 말을 썼다. 무과에 급제하면 갑과는 종7품, 을과는 종8품, 병과는 종9품을 제수하고, 官品을 가지고 있던 자는 갑과는 3階, 을과는 2계, 병과는 1계씩 더 올려 주었다.
보물 제1474-1-11호로 국가지정문화재에 등록되었다. 『경주이씨세보』에 의하면, 이경한의 생부는 이홍(李洪)으로 둘째 아들이었으나, 이진(李津)에게 입후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밖에도 기해년에 정시에 장원하여 벼슬이 숙천(肅川), 경흥(慶興), 위원(渭原) 등의 수령을 역임하고 가선대부에 올랐고, 이괄의 난에도 공을 세워 진무일등원종공신에 등록되어 자헌대부가 되어 숭정대부판중추부사겸판의금부사오위도총부도총관관에 증직되었으며, 『동경지(東京誌)』에도 기록이 보인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배위는 증정경부인 일선오씨로 부윤을 지낸 오언린(吳彦麟)의 딸이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古文書硏究』 9·10, 鄭求福, 한국고문서학회, 1996
『北岳史論』 1, 沈勝求, 북악사학회, 1989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