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4년 1월 30일, 선조가 김부륜을 중직대부 행 봉화현감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594년(宣祖 27) 1월 30일에 金富倫을 中直大夫 行 奉化縣監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중직대부는 종3품 上階, 현감은 종6품직이다. 김부륜을 종3품 하계에서 종3품 상계로 한 품계 올려주고 이 문서를 발급한 것인데, 발급 이유는 바로 연호 왼쪽 옆에 작은 글자로 ‘修改甲正別加’라 쓴 것이 그것이다. 이는 전에 잘못 발급하였다가 고쳐 다시 발급하는 문서이며 甲字가 들어간 해 정월에 별가한다는 말로, 갑오년 1월인 이때에 이 문서를 발급하는데 재발급문서라는 의미이다.
김부륜은 1585년 1월부터 1590년 가을까지 同福縣監으로 재직하였다. 이후 1592년 壬辰倭亂이 일어나자 家財를 털어 鄕兵을 돕고, 奉化縣監이 도망간 뒤 임시 현감이 되어 백성을 안집시킨 공으로 1593년 9월에 봉화현감에 특지로 제수되었는데, 4개월이 지난 이 때에 별가로 중직대부에 가자된 것이다.
임명관련 교지의 경우 정기적인 인사를 통한 임명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문서 왼쪽 연호의 두 번째 글자 옆에 작게 내려 쓰는데, 김부륜의 경우에도 정기적인 인사로 인한 가자가 아닌 별가로 받은 것이므로 그 사유를 왼쪽에 명시하고 있다. 별가는 정기 인사이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나 왕실에 경사가 있을 때, 공을 세웠을 때, 나라의 행사에 수고하였을 때 특별히 散階를 더해주는 제도이다. 별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뿐만아니라 아들·사위·아우·조카 등 누구에게나 代加할 수가 있었다.
이 문서는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발급하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 『경국대전』 禮典에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이 규정되어 있다. 문서에는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爲+品階+관직+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관계와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김부륜은 관품은 종3품계이고, 관직은 종6품직으로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제 제320호 지정된, 광산김씨 설월당 고문서이다. 김부륜의 문집인 『설월당선생문집(雪月堂先生文集)』의 「행장」과 「묘갈명」에는 1594년에 임명문서를 받았다는 기록은 없다. 다만 1593년에 봉화현감에 임명되고, 1594년 가을에 관직에서 물러났다고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이후 그는 더 이상 관직에 임명되지 않는다. 그리고 4년뒤인 1598년에 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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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