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3년 9월 16일, 선조가 김부륜을 중훈대부 행 봉화현감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593년(宣祖 26) 9월 16일에 金富倫을 中訓大夫 行 奉化縣監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중훈대부는 종3품 下階, 현감은 종6품직이다. 김부륜은 5년 이상을 同福縣監으로 재직하다 1590년 가을에 임기를 마쳤다. 이후 壬辰倭亂이 일어나자 家財를 털어 鄕兵을 돕고, 奉化縣監이 도망간 뒤 임시 현감이 되어 백성을 안집시킨 공으로 봉화현감에 특지로 제수되었기 때문에 이 문서를 발급한 것이다. 그런데 연호 왼쪽 옆에 작은 글자로 ‘修改’라고 하여 이 문서를 발급한 사유를 밝힌 것을 보면 전에 잘못 발급하였다가 고쳐 다시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
임명관련 교지의 경우 정기적인 인사를 통한 임명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문서 왼쪽 연호의 두 번째 글자 옆에 작게 내려 쓰는데, 이 문서는 이전에 잘못 발급했다가 이번에 고쳐 다시 발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유를 왼쪽에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서는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발급하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 『경국대전』 禮典에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이 규정되어 있다. 문서에는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爲+品階+관직+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관계와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김부륜은 관품은 종3품계이고, 관직은 종6품직으로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제 제320호 지정된, 광산김씨 설월당 고문서이다. 김부륜의 문집인 『설월당선생문집(雪月堂先生文集)』의 「행장」과 「묘갈명」에는 동복현감의 임기를 끝낼 때 그 고을의 백성들이 칭송하는 의미로 비석을 세웠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임진왜란이 발발해서는 의병을 도운 것과 감사가 계책을 묻은 것에 대해 수천언의 말로 답해준 것, 그리고 임시로 봉화현감에 임명되어서는 1년만에 봉화 고을을 편안하게 했던 것 등의 내용도 기록되어 있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