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0년 4월 26일, 선조가 김부륜을 중훈대부 행 동복현감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590년(宣祖 23) 4월 26일에 金富倫을 中訓大夫 行 同福縣監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중훈대부는 종3품 下階, 현감은 종6품직이다. 김부륜을 정4품 상계에서 종3품 하계로 한 품계 올려주고 이 문서를 발급한 것인데, 발급 이유는 바로 연호 왼쪽 옆에 작은 글자로 ‘庚四別加’라 쓴 것이 그것이다. 이는 庚字가 들어간 해 4월에 별가한다는 말로, 경인년 4월인 이때에 이 문서를 발급한다는 내용이다. 김부륜은 1585년 1월 通善郞 行 同福縣監에 임명된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정5품 통선랑에서 1587년 8월 通德郞, 1588년 2월 朝奉大夫, 동년 5월 朝散大夫, 1589년 11월 2일 奉列大夫, 동년 동월 26일 奉正大夫, 1590년 4월 중훈대부로 차례로 승진 임명되었다.
임명관련 교지의 경우 정기적인 인사를 통한 임명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문서 왼쪽 연호의 두 번째 글자 옆에 작게 내려 쓰는데, 김부륜의 경우에도 정기적인 인사로 인한 가자가 아닌 별가로 받은 것이므로 그 사유를 왼쪽에 명시하고 있다. 별가는 정기 인사이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나 왕실에 경사가 있을 때, 공을 세웠을 때, 나라의 행사에 수고하였을 때 특별히 散階를 더해주는 제도이다. 별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뿐만아니라 아들·사위·아우·조카 등 누구에게나 代加할 수가 있었다.
이 문서는 臺諫의 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발급하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인다. 『경국대전』 禮典에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이 규정되어 있다. 문서에는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爲+品階+관직+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관계와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行’과 ‘守’자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중국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김부륜은 관품은 종3품계이고, 관직은 종6품직으로 관품이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조선시대 行守法에 따라 ‘行’을 관품 뒤, 관사 앞에 명시하였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제 제320호 지정된, 광산김씨 설월당 고문서이다. 김부륜의 문집인 『설월당선생문집(雪月堂先生文集)』의 「행장」과 「묘갈명」에는 동복현감 재직시의 내용을 상제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지방수령으로서 치적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목민관을 중요하게 여기는 풍토 때문 인듯하다.
『진단학보』 60, 崔承熙, 진단학회,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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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